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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병원 면회 통제

일산백병원, 지역 병문안 개선 활동 선도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원장 서진수)828일부터 무분별한 병원 면회를 통제하여 환자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한 병문안 문화개선을 실시한다.

 

이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이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처로 일산백병원은 병동 출입구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해 입원 시 환자와 보호자 2인에게만 바코드 형태의 출입증을 지급,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직원들도 출입이 가능한 신분증을 발급받아 병실을 출입할 수 있다.

 

일반인의 면회는 평일 오후 6~81,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0~12, 오후 6~82회만 허용한다. 병문안 때는 반드시 기록지를 작성토록 하며, 감염성 질환자, 노약자, 12세이하 아동, 단체방문은 제한된다.

 

일산백병원 서진수 원장은 중증환자들이 많은 대형 병원인 만큼 감염확산을 방지하기위해 지정시간에만 입원 환자의 면회가 가능하도록 조처를 취했다, “환자 및 보호자, 병문안객의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하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병원협회 병원문화 개선 권고문에 따르면 의료기관 준수사항에는 의료인 근무복 차림 외부출입 자제 환자 외출·외박 복귀 후 건강상태 확인 외출·외박 현황 기록 및 관리 등이 있으며, 환자 준수사항에는 외출·외박은 주치의 승인 하 실시 환자복 착용 하 외출·외박 금지 등을 규정했다. 또한 방문객은 병문안 시간 준수 등을 지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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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