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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한국도로공사,호스피스 완화의료사업 업무협약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과 한국도로공사가 말기 암환자의 치유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로 노력키로 했다.


양 기관은 7일 본관 2층 한벽루홀에서 강명재 병원장과 전북지역암센터 김정수 소장, 한국도로공사 정광철 전북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스피스 완화의료사업’의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로공사 측에서는 병원과 사전 협의한 일시에 수목원을 개방하고 병원이 진행하는 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병원에서는 이에 따라 이달과 내달 중  호스피스병동 및 가정에 있는 말기 암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전주수목원에서 ‘행복한 동행’ 등의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0월 18일에는 병원 호스피스병동에서 돌봄을 받았던 환자의 가족여행을 위한 사별여행도 계획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또한 도로공사 직원들의 건강증진 및 암 예방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도로공사 가족구성원 중  호스피스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협조키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암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들이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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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