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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약사회,성분명 처방 망상 버려야”

“약사 본분인 복약지도‧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에 전념하라”고 일침

지난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7 세계약사연맹 서울총회’에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기여 차원에서 성분명 처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회장 추무진)는 '복약지도 등 약사들이 해야할 일이나 잘하라'며 일침을 놓았다.

 

의협은 논평을 통해 "조찬휘 회장과 약사회는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는 이같은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성분명 처방에 대한 망상을 버리라"고 촉구했다.


의협이 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추진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약사회가 이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할수도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의약품 처방은 의사가, 의약품 조제는 약사가 맡는다는 원칙은 현행 의약분업제도의 근간이다.의약품에 대한 처방권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며, 현행 약사법상에서도 약사의 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의사의 사전 승인이나 생동성입증의약품인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대체조제가 허용된다.

 

처방권에 대해 이러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만이 환자에 대한 적정한 진료와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약사에 의한 무분별한 대체조제 확대 및 성분명 처방 허용은 의약분업의 근본원칙을 훼손하고 자칫 환자의 건강권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약사회의 주장처럼 대체조제를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의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심각한 약화사고 등 위험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감안할 때,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 도입은 절대 논의조차 불가하다"고 거듭 밝혔다.

 

의협은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일본은 약사의 자율적인 대체조제를 금지하고 있고, 미국도 일반명 처방을 권장하고 있으나 일반명 혹은 상품명에 대한 선택권은 의사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독일도 의사가 의학적 이유 등으로 대체조제를 금기할 수 있는 등 해외 선진국들도 약사의 무분별한 대체조제를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정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증상이 호전되고 있다가 동일 성분의 다른 약을 처방받을 경우, 기본적으로 혈중 흡수량 및 흡수패턴이 서로 달라 해당 환자 치료의 일관성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의협은 "약사회가 진정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약사의 본분인 복약지도와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에 충실하고, 의사의 처방내역이 포함된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그것이 약사의 사명이다."고 충고했다.

 

의협은 특히 "약사회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고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도입 주장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하고 "국민 편의와 건강보험 재정을 생각한다면 약사회가 앞장서서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등 의약분업 예외 확대 주장을 하고, 더 나아가 환자들이 의약품의 조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국민선택분업을 요구해야 마땅하다."고 한수 훈수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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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에페거글루카곤’, 임상 2상 중간 분석서..." 안전.유효성 우수" 한미사이언스 핵심 사업회사 한미약품이 세계 최초 주 1회 투여 제형으로 개발 중인 선천성 고인슐린증 치료 혁신신약 ‘에페거글루카곤(efpegerglucagon, HM15136)’의 임상 2상 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되며 희귀질환 분야에서 고무적인 진전을 이뤄내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럽소아내분비학회(ESPE) 및 유럽내분비학회(ESE) 공동 학술대회에 참가해 선천성 고인슐린증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에페거글루카곤’의 임상 2상 중간 분석 결과를 구두 및 포스터 발표를 통해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선천성 고인슐린증은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돼 저혈당증을 유발하는 희귀질환으로, 2만5000~5만명당 1명 꼴로 발병하며 매년 미국과 유럽에서는 약 300명의 신규 환자들이 진단되고 있다. 현재까지 승인된 치료제(1건)가 있긴 하지만 치료 반응이 특정 유전자형에 한정되고 부작용(다모증, 체액 저류, 심부전 등)이 많아, 환자들은 허가 이외의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부작용을 감수하고 췌장을 절제하는 수술에 의존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기존 치료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선천성 고인슐린증 치료 혁신신약 ‘에페거글루카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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