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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백반증학회, 백반증 환우와 가족을 위한 공개강좌

대한백반증학회(대한피부과학회 산하 학회)는 오는 11월 19일 오후 1시부터 신촌세브란스병원 종합관 337호에서 [제12회 백반증 환우와 가족을 위한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오후 1시20분 부터 시작되는 공개강좌 1부에서는 백반증의 진단 및 치료를 중심으로 ▲백반증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성대의대 이동윤 교수) ▲하얗다고 다 백반증이 아니에요, 감별이 필요한 저색소질환들(연세대의대 오상호 교수) ▲백반증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광선치료/수술적치료 (카톨릭의대 박철종•배정민 교수)의 강의가 준비되어있고 2부 세션은 백반증 치료에 대한 종합적 고찰(동국대의대 이애영 교수) ▲백반증 환우가 지켜야할 생활수칙(우태하한승경 피부과 한승경 원장) ▲최신 치료소개(차의과대 김동현 교수) 등 6가지 주제로 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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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