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과 쌍벌제시행등으로 의원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른바 동네의원에 오는 4월부터 진료비 경감 조치가 시행되면 고혈압과 당뇨환자의 진료가 어느정도 늘어날 병의원 살림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건강검진을 병행하고 있는 동네의원의 경우 진료비 경감등 상당한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어서 무늬만 의료전달체계인 현 시스템에서 고생해온 의원급의 경영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4월부터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진찰료의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경감되어 방문당 920원의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재진진찰료의 경우 본인부담은 2,760원에서 1,840원으로 낮아진다.
이는 2011. 12. 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의원급 이용 만성질환자의 진찰료 경감 절차 등을 담은 요양급여 기준고시를 행정예고(3.6~3.12) 했다.
이에따르면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면 다음 진료시부터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이 경우 해당 의원은 환자가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2.1.13~2.2)한 바 있으며 3월 중에 공포할 예정이다.
4월부터 건강검진 실시기관에서 검진을 받은 날, 동일 (전문과목)의사에게 검진과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에서 진찰료의 50%를 인정할 계획이다.
이는 검진과 연관 없는 질병 진료의 진찰료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2011.11.24)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복지부는 다만, 검진과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져 의사의 처방(약제 처방전 발급, 진료 행위)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진료가 필요한 이유를 보험청구 시 제출토록 하여 추후 검진 당일의 진료 발생비율 등을 모니터링해서 필요 시 제도 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확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