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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합하려는 '의협?'..불안하지만 '보기 좋네'

의협,후보자 기호추첨 선거 카운트다운 만성질환제 4월 시행 앞두고 후보자 '공동저지' 합의시도 했지만 성사는 불투명 하지만 정책 대결 구도 조성, 긍정적 평가 얻어

제37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왔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모두 6명의 후보자와 대리인이 참가한 가운데 기호 추첨(표 참조)을  실시 확정하는등 제반 절차를 정관 규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했다.

이런 가운데 후보자간 정책대결과 기싸움도 만만치 않아 초반 열세인 후보가 기사회생하는등 의협회장 선거는 어느때 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판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후보자간 정책대결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어 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새로운 선거문화 정착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어제 기호추첨일이었는데도 불구, 주수호후보를 비롯해 나현후보등이 보도자료를 내는등 어느때 보다 네거티브 정책을 지양하고 포지티브 정책으로 승부하려는 후보자들의 노력이 돋보였다.

어제는 일부 후보가 제기한 만성질환자관리제도 4월시행 '공동저지' 제안이 후보자 모두에게 동의를 얻지는 못했지만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관리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이른바'만성질환 관리제'가 선거 막판 핫이슈로 등장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수호후보는 어제 오전 "어느 후보가 의협회장에 당선되든 '악법'인 만성질환관제의 4월 시행은 폐지하거나 재협상하자"는 내용을 담아 후보자들의 동의를 받으려했다.

하지만 기호추첨 현장에 후보자가 직접 나오지 않고 대리인이 나온 경우가 있어 공동 사인을 받아내지는 못하고 일정을 조정해 추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문제는 오는 4월부터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들이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 할 경우, 진료비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만성질환관리제 시행에 대해 의협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해 후보자간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제도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에게 환자의 제도참여 의사를 확인해 혜택을 부여하게 돼 있어 동네의원이라 하더라도 진료과에 따라 찬반이 나눠지고 있다. 

얼마전 의협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 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받은 결과, 리베이트 쌍벌제등과는 다르게'절대반대'라는 통일된 목소리는 얻지 못했다.

특히 개원의협의회에서는 최종 의견조율에 실패해 기권했고 각과 개원의협 중 18곳에서 반대 입장을 보였다. 또한 시도의사회에서도 16개 시도의사회 중 12개 시도가 제도도입을 반대했다

 

 

기 호

후보자 성명

1

나 현

2

최 덕 종

3

전 기 엽

4

주 수 호

5

노 환 규

6

윤 창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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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이 턱 막힌다”... 조용히 생명을 위협하는 ‘폐색전증’ 70세 A씨가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 왔다. 진단 결과는 ‘폐색전증’. 한 달 전 왼쪽 다리 골절로 병상에 누워 지내던 중 혈전이 생겨 폐혈관을 막은 것이다. 신속한 진단이 없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오늘은 초고령화 시대에 발병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색전증’에 대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황헌규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 폐색전증은 혈액이 탁하거나 끈적해져 응고된 ‘혈전(피떡)’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면서 폐혈관을 막는 질환이다. 호흡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온 산소는 폐포에서 폐혈관으로 옮겨가 적혈구를 타고 각 신체 기관에 전달되는데, 폐혈관이 막히면 산소 공급이 끊겨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흉통이 발생한다.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 황헌규 교수는 “숨이 차는 흔한 원인은 천식의 악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 폐렴, 기흉, 심부전의 악화 등이 있다. 이러한 원인이 없다면, 호흡곤란의 감별진단에서 꼭 기억해야 할 질환이 바로 폐색전증”이라고 말했다. 폐색전증은 고령자, 암 환자, 오랜 침상 안정이 필요한 부동 상태의 환자, 정맥혈전 병력이 있는 환자나 가족력이 있는 사람, 고령의 임신부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