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반측성 안면경련, 삼차신경통 등 뇌신경 질환 수술.... 완치율 "높이고" 합병증 "낮추고'

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 박 관 교수팀, 미세감압술 시 신경생리검사에 적용하는 ‘청력보존 위한 중요 지침’제시 ‘임상신경생리학’논문 게재

미세감압술 시 신경생리검사에 적용하는 ‘청력보존 위한 중요 지침’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제시됐다. 전 세계 각기 다른 청신경 감시검사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향후  '확실한 경고기준 제시’ 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 박 관 교수(사진)팀은 세계 수술 중 감시학회ISIN(International Society of Intraoperative Neurophysiology)의 공식 저널인  임상신경생리학(Clinical Neurophysiology)(IF 3.866)誌 2018년 최근호에 ‘미세감압술 시 수술 중 신경생리검사에 적용하는 청력보존을 위한 중요 지침’을 발표했다.


논문내용은 미세혈관 감압술에서 환자의 청신경 손상을 최소화 하는 수술 중 ‘청신경 감시검사법의 새로운 경고기준’(The critical warning sign of real-time brainstem auditory evoked potentials during microvascular decompression for hemifacial spasm)을 제시했다.


청신경 감시검사법이란 수술할 때 신경계 감시장치를 이용, 청신경 상태를 보기 위해 청력을 유발하는 자극을 계속 줘서 뇌파에서 청력이 떨어지는 여부를 알 수 있다. 반응값이 평균으로 계산돼 그래프가 나오는데, 문제는 그래프 작성시간이 최소 2~3분이 걸린다. 수술 중 청력이 떨어지는 사고는 단 10초만에 벌어져 반응을 2~3분 후 알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삼성서울병원 뇌신경센터 전문치료팀은 많은 경험으로 10초~15초 짧은 시간내에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패턴을 보고 미리 감지해, 수술중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감시장비로 수술 완치율은 높이고 합병증을 낮췄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청신경 감시검사 경고기준(BAEP warning criteria)에 대해 국가마다 병원마다 조금씩 다른 기준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논문을 통해 삼성서울병원에서 ‘확실한 경고기준을 제시’ 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


미세감압술은 반측성 안면경련, 삼차신경통 등의 뇌신경 질환을 대상으로 완치를 목표로 하는 외과적 수술법으로 기능적 신경외과 중의 중요한 분야다


박 관 교수팀은 2016년도에 미국 신경외과학회 공식 저널인 미국신경외과학회誌(Journal of Neurosurgery)(IF 4.059) 11월호에 ‘수술 중 감시장치의 실시간 감시방법’ 을 제시, 수술 중 신경생리검사의 정확성과 유효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방법을 旣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박 관 교수는 지난 1월 13일~14일 양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 2차 세계 미세감압술 학술대회에서 ‘자체 개발된 수술 중 감시방법과 중요 지침을 적용하여 청력소실을 최소화하는 방법’ 을 발표해 세계 석학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