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전남대병원 돼지 심장실험 3천례 기념 심포지엄 개최

실험 3천례 회상 및 동문 경험담 등으로 진행

전남대학교병원이 돼지 심장실험 3천례 기념 심포지엄을 오는 7일 전남대의과대학 명학홀에서 개최한다.

전남대병원 심혈관계 융합연구센터(센터장 정명호 순환기내과 교수) 주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순환기내과 교수와 직원 그리고 의료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돼지 심장실험 3천례의 의미와 과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진다.


이번 심포지엄은 순환기내과 박종춘·조정관 교수 좌장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된다.

홍영준 순환기내과과장의 개회사, 강정채 명예교수의 축사, 이삼용 병원장·안규윤 학장의 격려사에 이어 정명호·안영근 교수·임경섭 수의사의 동물심도자실험 3,000례를 돌아보는 시간도 갖는다.

이어 심두선 순환기내과 교수의 현재 진행 중인 실험 소개와 공로상 수여 순으로 진행된다.


전남대병원의 돼지 심장실험은 지난 1996년 국내 최초로 돼지 심도자실이 설립된 이후 2006년 1,000례, 2014년 2,000례에 이어 지난해 11월 총 3,000례의 실적을 달성하게 됐다.


이같은 실적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실험기록으로 심장질환 치료에 국제적 명성을 떨치고 있는 전남대병원의 탄탄한 연구기반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심혈관계 융합연구센터를 이끌어 온 정명호 교수는 돼지심장 실험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를 통해 1,400여편의 논문과 64건의 특허 출원 및 등록, 저서 73건, 기술이전 8건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정명호 교수는 현재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회장, 한국혈전지혈학회 회장 및 대한심장학회 심근경색연구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또한 돼지심장 실험을 통해 현재까지 총 20여명의 의학박사를 배출했으며, 돼지심장 실험을 배우기 위해 일본·중국·베트남·인도·우즈베키스탄·러시아 등 외국에서도 연수단을 파견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가 매년 6월 개최하는 국제광주심장중재술학회에서도 이같은 연구실적이 소개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열린 학회에서는 세계 14개 국가에서 참석한 600여명의 심장학자들로부터 돼지 심장실험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전남대병원 심혈관계 융합연구센터는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관상동맥 스텐트를 돼지실험을 통해 새로 개발해, 식약처 허가 취득 후 환자들에게 실제로 사용하는 등 국산화에 이바지 하고 있다.

이같은 연구성과는 현재 광주·전남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