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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제2청사 건립 추진 백지화 해야"

이용임후보,당연지정제 철폐하고 다보험자 경쟁체제 도입해야 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2청사 건립 추진과 과련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선거에 입후보한 이용민후보는 5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료가 공단과 심평원의 쌈짓돈인가?"라며 맹비난했다.


이후보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지난 2013년 4월 강원도 원주혁신도시에 신사옥 건립공사를 착공했고, 2015년 12월 1단계 이전을 완료했다. 공단과 심평원 사옥은 공히 지하 2층, 지상 27층 짜리 대형건물로서,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용만 각각 1,600억원, 1,400억원이 소요되었다."고 말하고 "그런데 심평원은 신사옥이 건립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제2청사 건립을 추진했고, 공단은 지난 2월 26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제2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후보는  "심평원의 제2청사 사업비는 총 1,419억원(부지 매입비 211억원, 건축비 1,20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공단은 총 956억원(부지 매입비 95억원, 건축비 861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신축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전한지 1-2년도 지나지 않아 제2 청사 신축에 몰두하고 있는 공단과 심평원은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조직 이기주의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며 분노했다.


당초 지방이전 승인 인원은 1,088명이었지만 자동차보험 심사업무 편입 등으로 인해 본원 근무인원이 1,670명으로 크게 늘어 제2사옥의 신축이 불가피하다는 심평원의 논리에 대해  이후보는 "건강보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심사업무를 위해 막대한 건강보험재정을 낭비하는것"이라고 비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일명 문재인 케어)와 국정과제 수행 등 공단이 수행해야 할 업무가 늘어나면서 본부에서 근무해야 하는 인력이 50% 이상 늘었기 때문에 2청사의 신축이 시급하다는 공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후보는  "문재인 케어 수행에 얼마나 많은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단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후보는 "공단과 심평원이 불과 2-3년 후의 인력 충원 상황도 제대로 추계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서로 경쟁하듯이 제2사옥 신축에 나서면서 수천억 원의 건강보험재정을 낭비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이해할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공단과 심평원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무자비한 삭감과 실사를 통한 환수를 통해 의료기관들의 고혈을 짜내면서도 자신들의 조직 이기주의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물 쓰듯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경쟁이 되지 않는 단일 보험자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후보는"공단과 심평원은  제 2청사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하고 "만약 이러한 경고에도 무리한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면,건강보험 제대로 알기 대국민 캠페인 운동과 헌법 소원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당연지정제를 철폐시키고 다보험자 경쟁체제를 도입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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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