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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전북대병원 ‘수면의 날’ 건강강좌 개최

정신건강의학과 정상근 교수 강의, 건강한 수면리듬과 건강한 삶 규칙적인 생활 강조

전북대학교병원이 ‘2018 세계 수면의 날’을 기념해 지난 23일 본관 지하 1층 모악홀에서 지역주민의 수면건강을 위한 국민건강 대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정상근 교수가 ‘일주기리듬과 수면, 그리고 건강’를 주제로 건강한 수면리듬과 건강한 삶을 위한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했다.


일주기리듬은 하루 주기의 리듬으로 우리 몸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받는 자극과 체내 시계를 통해 24시간을 기준으로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게 되어 있다. 뇌의 시상하부에 수면과 각성을 관장하는 생체 시계가 있어 해가 지고 저녁 무렵이 되면 체온이 낮아지며 졸음이 오고 아침이 되어 햇빛에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어나게 된다. 이러한 수면각성 주기가 어긋나며 일정하게 반복되어야할 리듬이 깨져 수면에 장애가 발생하는 증상을 일주기리듬 수면장애라고 한다.


정상근 교수는 이날 강의에서 “일주기리듬이 깨져 수면장애가 발생하면 피로와 무기력감 조울증, 우울증 등 신체 및 정신적으로 여러 증상이 발생하고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며 “수면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말에 과도한 늦잠을 취하거나 밤에 밝은 빛을 내뿜는 스마트폰 및 PC 등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하루주기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수면의 날은 매년 3월 셋째 주 금요일로 전 세계 각국에서 수면의 중요성과 건강한 수면을 위한 지침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정한 날이다. 대한수면학회가 정한 올해 수면의 날 슬로건은 ‘건강한 수렴리듬, 건강한 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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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