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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들 때 다리 저리면, 신경공협착증 의심해야

앉아 있거나 무거운 짐 들어 허리를 비롯한 하체 부위에 무게가 실리면 통증 느껴

직장인 김모(여, 35세)씨는 지난주 마트에서 장을 보고 별로 무겁지 않은 물건을 드는데도 도대체 들리지가 않는 것이다. 이전에도 몇 번 이런 일이 있었지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려 했으나 물건을 들 때마다 계속적으로 다리와 엉덩이 부위가 찌릿찌릿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 병원을 찾았다.

진단을 해보니 척추신경에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질환으로 뭐든지 쉽게 들어올릴 수 있는 여장부들도 힘없이 주저앉게 만드는 병인 바로 신경공협착증을 앓고 있었다.

신경공협착증에서 신경공이란 신경근들이 지나가는 통로를 뜻하는데 신경공협착증은 글자 그대로 신경근들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주로 디스크가 닳거나 터지면서 신경공이 좁아지게 되는데 이때 신경이 압박되어 통증이 유발한다.

신경공협착증은 걷거나 누워 있을 때는 별다른 고통을 느끼지 못하다가 앉을 때나 무거운 짐을 들어 허리에 무게가 실리게 되면 엉덩이와 다리가 저리고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매번 같은 쪽으로 물건을 들 경우에는 신경공이 더욱 좁아져 다리쪽 통증이 더욱 더 심해지는데,협착이 점점 심해질수록 가만히 서 있다가도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아버리거나 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을 느낄 수 도 있다.

척추관절전문 구리튼튼병원(은평, 구로,장안동, 구리, 의정부, 대구, 노원, 강남 네트워크 병원) 태현석 원장은 “신경공협착증은 짐을 드는 것 하나만으로도 자신의 질환을 판단할 수 가 있는데, 다른 척추관련 질환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질환으로 치료방법이나 노하우가 담당 의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의료진 선택 시 신중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신경공협착증 치료는 주로 감압신경성형술이나 무중력감압술 등 비수술 치료법으로 치료를 하는데, 정도가 심할 경우엔 미세현미경 신경공감압술을 시행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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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사회재활 지원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5월 21일 입법예고하고 6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25.10.2. 시행)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25.9.19. 시행)된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❶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❷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❸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❶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❷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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