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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활성화 통한 중소제약산업 미래 모색

조용준 한국제약조합 이사장 국회토론회 패널토론 참석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그리고 학계의 뜨거운 관심과 함께 관련법안의 개정에 대한 추진력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제약협동조합(이사장 조용준, 동구바이오㈜ 대표)은 오늘(1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하여 한국제약협동조합의 주요 사업실적을 소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중소제약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공동 R&D 부지 지원과 중소제약사를 위한 공동사업의 활성을 위한 금융지원에 대한 의견을 적극 피력하였다.


오늘 토론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과거로부터의 성찰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주재로 열렸으며 중소기업연구원 김동열 원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국회와 정부 그리고 학계와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조용준 이사장의 제안에 대하여 국회를 대표하여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서승원 수석전문위원은 공동 R&D부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냈다.




토론회  참석자는 이종욱 : 좌장,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김동연 : 중소기업연구원장,서승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상훈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송재일 :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이인우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소장,조용준 :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이원섭 :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지원본부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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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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