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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공단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평균 2.37% 인상, 5단체와 체결...의원,치과는결렬

의협,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2.8% 수가인상안 일방 제시 협상을 파행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

2019년도 평균인상률은 2.37%(추가 소요재정 9,758억원)로, 전년 대비 의료물가 상승,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2018년도 평균인상률 2.28%(추가 소요재정 8,234억원) 보다 다소 늘어난 결과이다.

 건보 재정 7년 연속 흑자 및 총 20.8조에 달하는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공급자의 높은 기대치와 가입자의 재정악화 우려가 충돌하여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공급자들은 비급여 수입 축소로 인해 요양기관의 경영 악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요양기관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며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공단은 환산지수 외부 연구용역 결과에 기반하여 의료물가, 소비자물가 지수 등 요양기관의 비용 증가를 반영하되, 재정 상황 및 국민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번 협상에서는 ‘17년 제5차 건정심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제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재정 투입분(‘17.7월~’18.12월)에 대한 병원, 의원 환산지수 연계 차감이 이루어졌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당사자 간 합의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현 수가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수가 계약을 통해 공급자와 2주간 만나면서 공급자의 현안 사항을 들을 수 있었으며, 수가 제도 및 건보 제도의 발전을 위해선 소통 체계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 8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되며,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결과인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연도별 환산지수 결정 현황(단위: 원 % 억)


한편, 의원과 치과은 공단이 제시한 최종 제시(안)과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여 결렬되었다. 

이와과련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수가협상은 2017년 8월 9일 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수가를 정상화하여 급여진료만으로 의료기관 경영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첫 시험대였다."고 밝히고 "하지만 건보공단은 20조 이상 되는 사상 유례 없는 건보재정 흑자와 대통령의 수가정상화 약속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케어 실행 전제조건과 의원의 경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의협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2.8% 수가인상안을 일방 제시하여 협상을 파행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 원가의 69%에도 미치지 못한 급여 저수가에 대한 정부의 수가정상화 의지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저수가는 방치한 채 93% 민간의료기관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허울 좋은 보장성 강화는 더 이상 의료계와 논의될 수 없는 정책"이라며, "공단의 수가협상에서 보여준 일방통행으로 인한 결과는 의료기관의 붕괴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게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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