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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유럽 등 홍역유행 … 여행전 예방접종 필수

입국 시 발열, 발진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 생후12개월∼만12세 어린이 표준예방접종일정 준수접종 해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유럽, 중국 등에서 홍역*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여름철 방학‧휴가기간을 맞이하여 해당 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 사전 예방접종력을 확인하여 미 접종자는 접종 후 출국 할 것을 당부하였다.


유럽지역 홍역은 2016년 루마니아에서 유행이 시작된 후 현재까지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우크라이나 등에서 유행이 지속 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인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 발생률이 높다.


우리나라는 2014년 세계보건기구로부터 홍역 퇴치 국가로 인증을 받았으며, 이후 국외 유입으로 인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18년 5월에도 국외 유입으로 인해 학교*와 의료기관**에서 집단유행이 발생하였으나 각 3명의 환자가 발생한 이후 추가 환자는 없었다.


질병관리본부는 홍역은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므로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노출 전 MMR* 백신을  2회 모두 접종완료 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하였다.

예방접종력 확인* 결과,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하고, 12개월보다 어린 생후 6∼11개월 영아**라도 1회 접종 후 출국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외 유입으로 인한 홍역환자가 의료기관 방문이 가능하므로 의료기관 방문 시 환자확인이 필요하며, 의료기관 종사자도 예방접종력 확인결과에 따라 MMR 백신의 2회 접종완료를 강조하였다.


보건당국은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홍역(MMR) 예방 접종률*(1차 97.8%, 2차 98.2%)이 높아 국외에서 홍역바이러스가 유입 되더라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면역력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에서 소규모의 환자 발생이 있을 수 있다면서 국외여행 중에는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홍역 유행국가를 방문한 후 입국시 발열, 발진 증상이 있을 경우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하며, 귀가 후 홍역(잠복기 7~21일) 의심 증상(발열, 발진 등)이 나타날 경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문의하여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당부하였다.


아울러, 국내에 홍역 환자가 유입된 후에는 조기 발견이 중요하므로 의료기관에서는 발열, 발진 환자 진료 시 홍역 가능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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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