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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의료기관 인증 획득 ‘역시 최고’

2007년 국립대병원 최고 평가에 이어… 의료기관인증평가에서도 최상위로 인증

전북대병원(병원장 김영곤)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한 의료기관인증평가에서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안전 관리수준이 최상급임을 인증받아 의료기관인증을 획득했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국제수준의 평가를 통해 병원들의 의료 서비스를 인증해 주는 제도로, 의료수준의 질과 환자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병원급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북대병원은 지난 1월 18일부터 나흘간 6명의 조사위원들로부터 인증 평가를 받았으며,
서류심사 및 현장 평가를 통해 환자의 안전과 권리,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 환자 진료 과정 및 성과 시스템, 의료기관의 조직, 인력관리 및 운영, 환자만족도 등 총 404개 항목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졌고, 전북대병원은 의료서비스 수준, 환자 안전 관리 및 의료질향상, 진료체계 등 모두 최상의 수준임을 인정받았다.

인증평가를 마친 후 총평에서 곽경덕 조사팀장은 “저희가 만난 전북대병원직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병원에 대한 열의와 자긍심, 지역 의료계에서의 선도적인 역량, 뚜렷한 목표의식과, 끊임없이 노력하는 역동적인 모습은 전주의 향기와 함께 저희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라고 말하며, 전북대병원은 서울의 빅5병원 이상의 의료서비스 질을 갖추었다”고 전했다.

전북대병원은 이번 인증 획득으로 앞으로 4년 동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각종 병원광고와 홍보에 인증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보건의료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여 등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조치를 받게 된다.

전북대병원 김영곤 병원장은 “그동안 노인보건의료센터, 어린이병원, 호흡기질환전문센터 건립 및 병원 리모델링, 최첨단 의료장비 도입을 통해 고객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와 최적의 진료환경을 제공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며, 이번 의료기관 인증 획득으로 전북대병원이 다시 한번 최고의 진료인력과 진료환경을 갖췄다는 점을 인정받았다고 강조하며, 국내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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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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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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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