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독소 조항이 많은 의료분쟁조정법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제37대 의협 출범준비위원회는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강력한 불참 의지를 표명했고, 이와 별도로 위헌 요소들에 대한 헌법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준비위는 이에 앞서 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분쟁조정법(제47조 2항)에 따라 오는 6월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각 병의원에 지급해야 하는 요양급여비용에서 대불 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것이 예상된다며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처분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