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8 (일)

  • 맑음동두천 -8.2℃
  • 맑음강릉 -4.4℃
  • 맑음서울 -6.3℃
  • 맑음대전 -7.1℃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3.1℃
  • 맑음광주 -4.6℃
  • 맑음부산 -2.8℃
  • 흐림고창 -5.6℃
  • 구름많음제주 1.0℃
  • 맑음강화 -8.1℃
  • 맑음보은 -8.6℃
  • 맑음금산 -6.4℃
  • 맑음강진군 -4.7℃
  • 맑음경주시 -3.4℃
  • 맑음거제 -1.4℃
기상청 제공

심평원

감기환자 항생제 처방 줄고 있다지만...의원급은 껑충 상급종합병원은 찔금

심평원.의보공단 공동 분석결과 지난해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종합병원 3.6%p 감소 > 의원 3.1%p 감소 > 상급종합병원 0.8%p 감소 > 병원 0.7%p 감소

2017년 요양기관 의료인력은 전년대비 3.7% 증가한  36만 8763명으로  집계됐다.
이가운데  의료기관 근무인력은 33만 8138명(91.7%), 약국 근무인력은  3만 625명(8.3%)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26만 7452명에서 2017년 36만 8763명으로 연평균 4.7% 증가율을  보였다.
  
종별 근무인력 수는 종합병원 8만 3383명(22.6%) > 상급종합병원 7만 782명(19.2%) > 의원 5만 4952명(14.9%) 순으로  나타났으며,인력구성은 간호사 18만 5853명(50.4%) > 의사 10만 241명(27.2%) > 약사 3만 6980명(10.0%) > 치과의사 2만 5300명(6.9%) > 한의사 2만 389명(5.5%) 순이었다.



지난해 보험료부과액은  50조4168억 원(전년대비 5.9% 증가) 으로  직장보험료 42조4486억 원, 지역보험료가 7조9682억 원을 차지했다.
 
건강보험 세대 당 월평균보험료 10만1178원을  낸 꼴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10만7449원,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8만7458원을 건보료로 냈다.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은 69조6271억(전년대비 7.7% 증가)으로  약국 15조2888억 원 > 의원 13조7111억 원 > 병원 11조4969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사제처방률은 전년대비  의원 1.0%p 감소 > 병원 0.8%p 감소 > 종합병원 0.7%p 감소 > 상급종합병원 0.1%p 감소 순으로 나타나 의원급의 처방이  가장많이 줄어든  수치를  보였다.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전년대비  종합병원 3.6%p 감소 > 의원 3.1%p 감소 > 상급종합병원 0.8%p 감소 > 병원 0.7%p 감소순으로  기록됐다.

또  2017년 진료비가 큰 질병(단일상병 기준)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질환으로 2조9213억 원(581만 명)이 지급돼 1위를 기록했으며,‘2형 당뇨병’  1조8509억 원(254만 명), ‘만성신장병’  1조8126억 원(21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과 관련한 주요통계를 수록한「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올해로 14년째 공동 발간했다.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건강보험 재정현황, 급여․심사실적, 적정성 평가 결과 등 총 7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강보험 전반사항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통계연보는 「요양기관」 부문 통계 중 ‘의료인력’과 ‘의료장비’ 현황을 확대하고,「그림으로 보는 건강보험 주요통계」 부분에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 크기별 진료실적’, ‘처방일수별 원외처방횟수’ 지표를 추가 수록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시행에 따른 다양한 변화상을 반영하여 국민의 건강보험료 현황, 급여 현황, 의료이용 현황 등 정책추진에 도움을 주는 통계로 구성하였다.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9월 28일(금)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구축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