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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위험 산후우울증 큰폭 증가...2년간 2.6배 늘어

최도자의원,"산모 산후우울증 조기에 극복 위해 모성보호 차원 지원이 강화해야"

산후우울증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산모 수가 2015년 3,201명에서 지난해 8,291명으로 2년새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소를 찾아 산후우울증 선별검사를 받은 산모 수는 2015년 29,219명, 2016년 47,066명, 2017년 68,972명으로 2년새 2.36배 증가했다.


선별검사를 받은 산모 중 고위험군 산후우울증 판정을 받은 인원은 최근 3년간 17,302명으로, 고위험군 판정 비율은 2015년 10.95%에서 지난해 12.02%로 늘어났다.

고위험군 산후우울증 판정 인원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2,373명, 경기 1,709명, 인천 702명, 부산 654명, 전북 483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2년간 고위험 산후우울증 인원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지역은 강원으로 무려 16.6배 증가했다.


검사인원 대비 고위험 산후우울증 판정비율은 광주가 27.5%, 제주 26.4%, 인천 25.33%, 충북 1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각 보건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고위험 산후우울증 산모들의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우울증상담이 의뢰된 경우는 2015년 59.95%에서 2017년 48.18%로 2년 사이 크게 감소했다.


최도자 의원은 “최근 고령임신과 난임으로 인해 장기간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지속되는 고위험 산후우울증 산모들이 증가추세”라면서 “산모들이 산후우울증을 조기에 이겨낼 수 있도록 모성보호 차원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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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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