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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危害 식품, 회수 안되도 너무 안되네...회수율 21.2% 불과, 국민건강 위협

최도자의원, '위해식품 영업자가 제출한 회수계획 의존'이 문제 철저한 회수계획 마련해야

유통 및 판매된 위해식품 가운데 78.8%는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회수 결정이 내려진 위해식품은 2015년 270개, 2016년 191개, 2017년 147개, 올해 상반기에는 70개로 총 687개였다.     
 
또한 이들 위해식품의 회수계획량 대비 회수율(물량 기준)은 2015년 97.9%, 2016년 100.2%, 2017년 100.5%이며 올해 상반기 회수율은 102.1%로 회수실적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도자 의원이 자체 분석한 결과, 시중에 유통·판매된 위해식품 987톤787kg 가운데 21.2%인 209톤639kg만이 회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량 대비 회수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0.5%, 2016년 34.9%, 2017년 15.5%, 올해 상반기 9.7%로 2016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더욱이 판매량 대비 회수율이 10%가 되지 않는 위해식품이 130개(미회수량 415톤579kg), 회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위해식품도 29개(미회수량 48톤238kg)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회수율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위해식품 영업자가 작성한 회수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식품에 대한 회수조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이후 위해식품 영업자가 보고한 회수계획량은 전체 출고량 대비 21.3% 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위해식품이 유통단계에서 얼마나 판매됐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소비주기가 빠른 식품들도 있기 때문에 위해식품 영업자가 보고한 회수계획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식약처가 위해식품의 소비주기를 업체의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확인하지 않고 있어 영업자가 보고한 회수계획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영업자가 어떤 근거로 위해식품 회수계획서를 작성하는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식약처에 확인해 본 결과 회수되지 않은 위해식품들을 소비자가 섭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며 “회수계획 및 관리를 해당 위해식품 제조업체에 맡겨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철저한 회수를 통해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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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