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 유명 호텔에서 제공되는 바디로션 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존리논(CMIT/MIT)’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CMIT/MIT 사용기준은 우리나라와중국의 경우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미국은 사용제한이 없다. CMIT/MIT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한바 있다.

식약처는. 수거검사 과정에서 일부 제품에서 화장품에 실제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용기에 거짓으로 표시하였거나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