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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김안과병원, '녹내장치료' 주제 눈 건강강좌 개최

11월 15일 종진교수 강의로 진행

건양의대 김안과병원은 오는 15일(목) 오후 3시 30분부터 김안과병원 명곡홀(망막병원 7층)에서 '해피eye 눈 건강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녹내장센터 정종진교수가 ‘녹내장치료의 모든 것'이란 주제로 강의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청중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성인 3대 실명질환 중 하나인 녹내장은 안압으로 인한 특유의 시신경병증에 의해 시야가 좁아지고, 심한 경우는 시력을 잃게 되는 질환이다. 녹내장으로 인해 소실된 시기능은 회복될 수 없으므로 녹내장치료는 시기능의 손상 진행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녹내장 치료는 각 환자별로 다른 목표안압으로 안압을 낮추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이를 위해 약물, 레이저, 수술 등의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정종진 교수는 "녹내장은 치료를 하더라도 시기능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이 중도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대부분의 녹내장 환자는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현재 상태의 시기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세로 열심히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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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건강기능식품 소규모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올해 말까지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5월 8일 시작하여 오는 5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하여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건강기능식품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합리화한다.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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