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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어린이 감기약 ‘캐롤 콜드 키즈 시럽’ 출시

5mL 스틱형 포장 채택, 휴대는 물론 연령대별 용법용량 조절 용이

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이 스틱형 낱개 포장을 채택한 어린이 종합감기약 ‘캐롤 콜드 키즈 시럽’을 출시했다.

캐롤 콜드 키즈 시럽은 콧물, 코막힘, 재채기, 목구멍 통증, 기침, 가래, 오한, 발열, 두통, 관절통, 근육통 등 감기의 여러 증상을 완화해준다.

특히, 제품 디자인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코코몽’을 활용하는 한편, 사과향이 나는 시럽 형태로 만들어 어린이들이 거부감 없이 쉽게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5mL(해당 의약품의 만 2세 이상 3세 미만 기준 1회 용량) 단위의 스틱형 낱개 포장을 채택하여 만 2세부터 15세 어린이의 연령대에 맞게 용법용량을 조절하기 편리하고, 휴대 및 보관도 용이하도록 했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감기에 걸리면 기침과 콧물, 통증과 열 등의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간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스틱 포장의 시럽형 종합감기약으로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동제약은 캐롤-에프(성분명 이부프로펜아르기닌), 캐롤-엔(성분명 나프록센), 캐롤-디(성분명 덱시부프로펜) 등 다양한 해열 진통 소염제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 측은 새로 출시한 종합감기약 캐롤-비, 캐롤 콜드 키즈와 함께 장기적으로 감기약, 해열 진통제 등을 ‘캐롤’이라는 이름으로 통합 관리하는 브랜드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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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