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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올해 비브리오패혈증균 평년보다 2-3개월 빨리 분리

질병관리본부, "아직 해수 온도 낮아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 위험 낮은 상황"...환경감시는 강화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이 평년에 비해 3개월가량 빨리 분리,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일반적으로 해수 온도가 18℃ 이상 상승하는 5~6월경 첫 환자가 발생하여 8~9월에 환자가 집중 발생한다.

올해는 비브리오패혈증균이 예년 대비 2~3개월 빨리 검출돼 방역 당국이 환경감시 강화 등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다. 
당역 당국은 "아직 해수의 온도가 낮아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의 위험은 낮은 상황이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강화된 비브리오패혈증균 환경감시를 지속 운영하여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19년부터 병원성 비브리오 감시사업의 감시 기간을 확대하여, 이전 하절기(4~10월)에만 감시하던 지점을 연중(1~12월) 감시체계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전남 영광군 법성포구, 함평군 월천포구 및 제주시 산지천 해수에서 올해 첫 번째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분리되었다고 밝혔다.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11개 국립검역소 및 2개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인천, 전남)과 연계하여 ‘해양환경 내 병원성 비브리오균 실험실 감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을 통해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국립제주검역소가 2019년 1월 14일에 채수한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분리(2019년 1월 18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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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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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