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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영유아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법인어린이집에 대한 해산절차 개선 필요

최도자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영유아 수의 격감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법인어린이집에 대한 해산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5일 이 같은 내용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유아 수가 현격히 감소하여 법인어린이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고, 사회복지법인 보육정비심사위원회를 통해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내용을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법인어린이집을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되어 있는데, 법인재산 활용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실제 해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저출산 여파로 아동이 감소하여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이 많다”며 “특히 농어촌 위주로 운영되는 법인어린이집은 해산에 직면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학교법인과 같이 해산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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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