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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주입된 이노비오 개발 에볼라 백신, 100% 면역원성 구현

이노비오파마슈티컬스[Inovio Pharmaceuticals, Inc. (나스닥: INO)]는 동사의 에볼라 백신 INO-4201이 안전하고, 견딜만하며 강력한 T 세포와 항체 반응을 생성한다고 오늘 발표했다. 본 1상 데이터는 전염병저널(The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s)에 게재되었으며 더 나아가 최근에 발생하는 전염병 치료를 위한 피부 주입 플랫폼의 진보를 지원한다. 중요한 사실은 본 연구가 이노비오의 셀렉트라(CELLECTRA®) 주입 기기를 사용한 피부(스킨) 주입을 통해 대부분의 대상자들에게 1년 이상 지속되었던 항원 특정의 항체 반응이 평가 대상자의 100%에서 생성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근육 주입을 받았던 그룹과 같거나 더 좋은 T세포 반응을 생성했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이다. 이번에 게재된 데이터는 더 나아가 이노비오의 백신과 면역 치료 플랫폼의 장점인 안전성, 효능과 생산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노비오의 사장 겸 CEO인 J. 조셉 김 박사는 "INO-4201은 나중에 치사량의 에볼라 바이러스를 과감히 주입한 영장류의 100%에서 예방 효과를 이미 보인 바 있다"면서 "이노비오는 강력한 전임상 및 인체 데이터를 통해 INO-4201를 효과적인 비축 백신으로 발전시킨다는 우리의 전체 개발 전략을 집행하고 있다. 이노비오의 에볼라 백신은 에볼라 감염을 예방하고 어떠한 앤티 벡터 반응 없이도 그 효과가 수 배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재주입할 수 없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의 효능을 좋게 하기 위해 사용 가능하다. 이제 당사는 우리 에볼라 백신을 종전에 바이러스 벡터 백신을 통해 면역이 된 환자들을 위한 추가 백신은 물론 단독으로 작용하는 백신으로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파트너 펀딩의 확보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INO-4201는 반드시 냉동 보관되어야만 하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과는 다르게 상온에서도 1년 이상 안정적이다. 주입이 간단하며 상온에서 안정적인 비생 백신 기술은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 통제에 바람직하다.

이노비오의 에볼라 백신은 건강한 대상자로 구성된 다섯 그룹을 통해 평가되었다. 평가 대상자 70 명 중 67 명(96%)이 3회분 주입의 면역 섭생 이후 세로컨버트되었으며 에볼라 당단백 항원에 대한 강력한 항체 반응을 보였고, 52 명의 대상자(76%)가 단 2회분 주입 이후 세로컨버트되었다.

중요한 사실은 피부(스킨) 주입을 활용한 본 연구에서 13명의 평가 대상자 중 13명 (100%)이 단 2회분 주입 이후 항원 특정의 항체 반응을 보였으며 모든 대상자가 세 번의 면역 주입 이후 세로포지티브를 유지했다는 점이다.   

INO-4201는 지금까지 대상자들이 잘 견뎌내고 있으며 현재 개발 중인 몇몇 바이러스 벡터 기반의 에볼라 백신과 연관되어 발열, 관절통과 백혈구 수의 감소 등 계통상의 심각한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되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연구비 전액을 지원하는 본 연구에 대한 상세 정보는 전염병저널의 최근 호에 이노비오와 동 협업자들이 저술한 "피부에 주입하는 신콘(SynCon®) 에볼라 GP DNA 백신은 상온에도 안정적이며 건강한 자원 대상자들에게서 세포 및 체액에 면역원성이 생기는 효과를 안전하게 보였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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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