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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후조리원 감염 심상찮네.. 지난해만 510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 보건당국의 철저한 지도 감독 필요

작년 한해 보건복지부에 보고된 산후조리원 내 감염자수는 총 510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감염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 88명, 2015년 414명, 2016년 489명, 2017명 491명, 2018년 510명으로 감염자 수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571개소의 산후조리원이 있으므로 1개소 당 0.89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감염자 중 RS바이러스 감염이 259명,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105명, 감기가 60명이었으며, 그 외 결핵 감염 및 뇌수막염 감염, 요로감염도 있었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4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이송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통계청이 지난 2018년 12월에 발표한 「2018 산후조리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75.1%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산후조리원 선택 기준으로 ‘감염이나 안전 등이 잘 관리되는 곳(31.1%)’이 두 번째로 높아 산모들의 산후조리원에 대한 위생관리와 안전에 대한 요청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산모가 생활하는 곳이므로 무엇보다 철저한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며, “산후조리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감염 현황

연도

‘14

‘15

‘16

‘17

‘18

소계

88

414

489

491

510

장관계

질환

로타바이러스감염

20

78

138

142

105

노로바이러스감염

0

2

0

8

1

엔테로바이러스감염

5

3

11

0

1

장염

2

21

31

18

17

호흡기계질환

RS바이러스감염

0

124

54

138

259

감기

36

70

120

106

60

인플루엔자

0

1

1

8

6

기관지염

9

10

30

19

8

중이염

0

0

1

1

0

결핵

0

5

0

0

1

잠복결핵

0

45

0

0

0

폐렴

7

20

16

8

6

백일해

0

12

0

0

0

수두

0

1

0

0

0

기타질환

결막염

0

0

11

5

6

수족구

0

0

4

0

2

뇌수막염

0

7

20

6

7

MRSA감염

2

0

0

0

0

농가진

2

0

3

5

4

배꼽감염

0

5

9

10

5

요로감염

1

6

16

7

8

신우신염

1

1

5

1

3

봉와직염

1

1

0

2

0

농양

0

0

0

0

0

B형간염

0

1

0

0

0

B형연쇄상구균감염

0

0

1

0

0

포도상구균감염

0

1

1

0

0

패혈증

1

0

13

3

4

폐수종

1

0

0

0

0

구강칸디다증

0

0

3

4

7

대상포진

0

0

1

0

0

입원(14)에서 입원+외래(15~18)로 보고 대상이 확대됨

자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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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디에스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추진... 주주환원 기반 마련 티디에스팜(464280)이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안건을 상정하고, 향후 안정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준비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회사가 보유한 주식발행초과금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하는 절차로, 오는 3월 25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승인이 완료되면 회계 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감액하고 해당 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게 된다. 이를 통해 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결산배당부터 활용 가능한 배당 재원을 미리 확보하게 된다. 회사는 재무구조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주주 환원 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액배당은 회사가 보유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뒤,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재원으로 활용하는 배당 방식이다. 현금배당과 다르게 기존 자본잉여금을 활용해 배당여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구조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주주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이익을 환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주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과세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도 특징이다. 티디에스팜은 경피약물전달시스템에 기반한 종합 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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