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국회

산후조리원 감염 심상찮네.. 지난해만 510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 보건당국의 철저한 지도 감독 필요

작년 한해 보건복지부에 보고된 산후조리원 내 감염자수는 총 510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감염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 88명, 2015년 414명, 2016년 489명, 2017명 491명, 2018년 510명으로 감염자 수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571개소의 산후조리원이 있으므로 1개소 당 0.89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감염자 중 RS바이러스 감염이 259명,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105명, 감기가 60명이었으며, 그 외 결핵 감염 및 뇌수막염 감염, 요로감염도 있었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4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이송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통계청이 지난 2018년 12월에 발표한 「2018 산후조리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75.1%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산후조리원 선택 기준으로 ‘감염이나 안전 등이 잘 관리되는 곳(31.1%)’이 두 번째로 높아 산모들의 산후조리원에 대한 위생관리와 안전에 대한 요청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산모가 생활하는 곳이므로 무엇보다 철저한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며, “산후조리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감염 현황

연도

‘14

‘15

‘16

‘17

‘18

소계

88

414

489

491

510

장관계

질환

로타바이러스감염

20

78

138

142

105

노로바이러스감염

0

2

0

8

1

엔테로바이러스감염

5

3

11

0

1

장염

2

21

31

18

17

호흡기계질환

RS바이러스감염

0

124

54

138

259

감기

36

70

120

106

60

인플루엔자

0

1

1

8

6

기관지염

9

10

30

19

8

중이염

0

0

1

1

0

결핵

0

5

0

0

1

잠복결핵

0

45

0

0

0

폐렴

7

20

16

8

6

백일해

0

12

0

0

0

수두

0

1

0

0

0

기타질환

결막염

0

0

11

5

6

수족구

0

0

4

0

2

뇌수막염

0

7

20

6

7

MRSA감염

2

0

0

0

0

농가진

2

0

3

5

4

배꼽감염

0

5

9

10

5

요로감염

1

6

16

7

8

신우신염

1

1

5

1

3

봉와직염

1

1

0

2

0

농양

0

0

0

0

0

B형간염

0

1

0

0

0

B형연쇄상구균감염

0

0

1

0

0

포도상구균감염

0

1

1

0

0

패혈증

1

0

13

3

4

폐수종

1

0

0

0

0

구강칸디다증

0

0

3

4

7

대상포진

0

0

1

0

0

입원(14)에서 입원+외래(15~18)로 보고 대상이 확대됨

자료: 보건복지부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