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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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그룹 승진인사 단행


◆ 일동홀딩스 

<임원>
△전무이사 최규환(경영지원본부장) 
△전무이사 강규성(재경본부장) 

<부장>
△김선호    △문성균    △차혁무



◆ 일동제약

<임원>
△전무이사 김승수(ETC부문장) 
△상무이사 이도연(품질경영실장) 

<부장>
△강정모    △고명관    △구도헌    △김기범    △김민석 
△김민준    △김세영    △김승섭    △김재구    △김하연 
△문동필    △문종원    △박기찬    △박재형    △방수환 
△신아정    △심기헌    △안정혁    △안창열    △윤종민 
△이경진    △이기용    △이상필    △이승민    △이승환 
△이정하    △이태영    △임은철    △장용원    △전재욱 
△정진석    △정현철    △조민희    △최규현    △한주완 
△황준하 



◆ 일동바이오사이언스 

<임원>
△전무이사 이장휘(대표이사) 



◆ 일동히알테크

<부장>
△김경석 


이상 4월 1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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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