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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진흥원, 한·영 생명과학 심포지엄 개최

영국 생명과학 클러스터 ‘메드시티’ 연구진 연자로 대거 참여

한국과 영국이 제약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영국 ‘메드시티’와 함께 오는 4월 16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한-영 생명과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메드시티’는 영국 런던시와 잉글랜드 고등교육기금위원회, 임페리얼 등 런던 소재 3개 대학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영국의 대표적인 생명과학산업 클러스터로, 산·학·연  공동연구, 상업화, 투자 및 창업이 유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메드시티는 생명과학 산업과 기업의 성장 및 이와 연계된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시회, 컨퍼런스를 기획하고 있으며, 국제 네트워크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협회가 국내 제약기업의 선진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추진중인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의 일환. 우수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연구개발에 강점을 가진 영국 등 선진국과 협력방안을 모색해 양국 기업 간 오픈 이노베이션을 확대시키려는 취지다.


이날 심포지엄은 한남식 인공지능연구센터장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후보물질 발굴’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한다. 이어 △중개의학(제임스 네이스미스 옥스퍼드대학 로잘린프랭클린연구소장, 김종재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 △임페리얼대학 기초 과학 연구 현황 △면역항암제의 부상과 차세대의약품(파진 파자네 킹스컬리지런던 교수) △패널 토론(한국-영국 이노베이션 촉진방안)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생명과학 분야의 저명 인사들이 연자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한남식 센터장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법 등 최신 컴퓨터공학 기법을 바탕으로 대용량 바이오메디컬데이터를 분석해 신약후보물질을 발굴하는 인공지능 전문가다. 그는 다국적 제약회사들과 다수의 공동연구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데이터분석 및 신약개발연구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파자네 교수는 첨단 의학 분야의 유럽 최고 석학 중 한명이자, 영국 면역항암제 관련 대표 바이오텍인 Autolus의 공동 설립자이다. 그는 2002년부터 약 250여 건의 연구 논문을 발간했다.


구조 생물학의 대가인 네이스미스 연구소장은 영국의 중개의학 현황에 대해, 모리스 교수는 임페리얼 컬리지의 산학 협력 연구 분야를 소개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번 심포지엄은 인공지능과 첨단의학, 중개의학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뿐만 아니라 대학, 병원 그리고 영국 바이오클러스터 간 공동 연구개발과 기술수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심포지엄 개최 이후 분야별로 관심 기업의 수요를 파악해 하반기 사절단을 영국에 파견할 계획이다.


심포지엄 참석을 원하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 -> 알림&신청 -> 신청 -> 행사명을 클릭해 참석신청 하면 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지민 (02-6301-2138 / zzeemin@kpb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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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