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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혈전지혈학회 발기인 총회

국제학술대회 및 국내학회 학술활동 지원

한국혈전지혈학회(회장 정명호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가 최근 사단법인 대한혈전지혈학회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다.


사단법인 대한혈전지혈학회의 설립 목적은 혈전지혈학회 관련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향후 국내 혈전지혈학회의 지속적인 학술활동을 지원해 혈전지혈의 기초 및 임상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 대표이사에 정명호 교수를 선출했다.


또 상임이사에는 오도연 분당차병원 교수, 이사에는 전남대병원 안영근 교수, 서울대병원 방수미 교수, 연세의료원 김진석·송재우 교수, 순천향대병원 김양기 교수, 서울아산병원 장성수 교수, 계명의대 동산의료원 최원일 교수 그리고 나상훈 서울대병원 교수를 감사로 선출했다.


이번 대한혈전지혈학회의 법인 설립으로 내년 9월 광주에서 열리는 아세아태평양 혈전지혈학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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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