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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약기업 CEO, AI 기반 신약개발 의지 재확인

제약바이오협회 “AI는 신약개발의 미래”…CEO 초청 간담회 개최

국내 주요 제약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인공지능(AI) 신약개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가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한 ‘인공지능 신약개발 해외동향’을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다. 이날 참석한 23곳의 제약사 CEO들은 협회와 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 설립한 인공지능 신약개발지원센터 T/F에 참여하고 있는 제약기업들로, 국내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AI를 활용한 신약개발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AI 신약개발 지원센터는 기업이 R&D 각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신약개발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다”면서 “협회 역시 회원사와 힘을 합쳐 센터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호 AI신약개발지원센터장은 “국내 신약개발 연구진의 역량은 우수하지만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선발주자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센터와 제약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AI를 활용한 신약개발은 제약산업계의 미래에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남식 캠브릿지 의과대학 밀너연구소 AI연구센터장은 기조강연에서 “오랜 기간 많은 비용을 투입해도 신약개발 성공률은 10%를 밑돌지만 AI를 활용하면 후보물질 발굴부터 신약승인 이후 제품 생산 등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불필요한 실패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인공지능이 신약개발의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CB인사이츠에 따르면 전세계 헬스케어와 신약개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의 투자 규모는 2012년 47건 5억 8,880만 달러에서 2016년 658건 50억 2,000만 달러로 크게 늘었다.


AI를 활용한 신약개발은 국내에서도 대웅제약, 일동제약 등 제약사들이 적극 도입하면서 새로운 연구개발(R&D)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3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AI 신약개발지원센터를 설립, 회원사의 신약개발 지원업무를 본격화했다. AI 신약개발지원센터는 AI 기술보유 업체와 제약기업 간 1:1 컨설팅 지원, AI 활용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센터는 AI 신약개발 가속화를 위한 개방형 혁신 허브를 국내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이동호 인공지능 신약개발지원센터장, 주철휘 인공지능 신약개발지원센터 부센터장, 한남식 캠브릿지 의과대학 밀너연구소 AI연구센터장과 대웅제약, 대원제약, 동아ST, 동화약품, 보령제약, 삼진제약, 신풍제약, 안국약품, 유한양행, 일동제약, 일양약품, 제일약품, 종근당, 크리스탈, 하나제약, 한독, 한미약품, 휴온스, CJ헬스케어, GC녹십자, LG화학, JW중외제약,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다수의 제약사 CEO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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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