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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다논 마이딜라잇, ‘떠먹는’ 디저트 2종 출시

요거트 전문기업 풀무원다논(대표 정희련)의 프리미엄 데어리(Dairy) 디저트 브랜드 ‘마이딜라잇(My Delight)’이 스푼 타입의 신제품 ‘바닐라 슈’, ‘애플키위’ 2종을 출시했다. 이로써 마이딜라잇은 지난 12월 선보인 디저트 쉐이크 타입 2종과 이번에 출시한 스푼 타입 2종, 총 4종으로 프리미엄 데어리 디저트 라인업을 완성하고 국내 디저트 시장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마이딜라잇은 <나를 위한 선물 같은 시간>이라는 뜻으로 100년 전통 다논의 디저트 기술력을 바탕으로 요거트와 우유를 활용한 유럽 스타일 고품질 데어리 디저트 브랜드다. 엄선된 원료에 다논 레시피를 접목해 디저트 전문 카페의 깊은 맛과 품질을 그대로 홈 디저트 제품으로 살린 것이 특징이다.
 
마이딜라잇의 이번 신제품은 차별화된 원료를 활용한 바닐라 슈, 애플키위 2종으로 구성됐다. 바닐라 슈는 세계적인 바닐라 빈 산지인 마다가스카르산 바닐라 빈을 사용해 바닐라의 깊은 풍미를 살렸다. 특히 인공향이 아닌 바닐라 빈을 그대로 넣어 진한 맛과 향을 자랑한다. 애플키위는 식이섬유, 칼륨 등이 풍부한 사과와 키위를 듬뿍 넣어 상큼한 맛을 건강하게 배가시켰다. 더불어 원재료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사과와 키위의 생과육을 넣어 씹는 재미와 향긋한 풍미도 더했다.
 
마이딜라잇의 바닐라 슈와 애플키위의 출시로 소비자들이 마트, 편의점 등에서 찾을 수 있는 냉장 디저트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마이딜라잇의 바닐라 슈와 애플키위는 떠먹을 수 있는 스푼 타입으로 선보여 데어리 제품 특유의 크리미한 맛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다. 또한 바닐라 및 키위, 사과 등으로 더한 이국적인 맛으로 칼로리 부담 없이 가볍게 즐길 수 있어 사무실, 학교, 집 등에서의 일상 속 혹은 하루 일과 후, 기분 전환이 필요하거나 건강한 디저트를 맛보고 싶을 때 제격이다. 풀무원다논의 마이딜라잇 바닐라 슈와 애플키위는 100g 2입 3,580원에 판매되며, 전국 대형마트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풀무원다논 마이딜라잇 브랜드 담당자는 “이번 스푼 타입 신제품으로 깊은 풍미를 자랑하는 프리미엄 데어리 디저트 ‘마이딜라잇’의 매력을 더욱 잘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디저트 문화가 더욱 성숙해짐에 따라 풀무원다논은 쉐이크, 스푼 타입 외에도 푸딩 등 다양한 타입의 제품을 선보여 국내 소비자들이 유러피안 스타일의 디저트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희련 대표가 이끄는 풀무원다논은 풀무원의 바른 먹거리 철학과 100년 발효 역사를 지닌 프랑스 다논의 세계 1위 요거트 기술이 더해져 설립된 요거트 전문 기업이다. 프랑스 다논이 보유한 4,000여 종의 유산균 중 엄선된 프로바이오틱스를 기반으로, 현재 8년 연속 세계 판매 1위 요거트 브랜드 ‘액티비아’, 온 가족 활력 요거트 ‘아이러브요거트’, 3년 연속 그릭요거트 국내 판매 1위  ‘풀무원다논 그릭’, 위 전문 특화 발효유 ‘위솔루션’ 등의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 마이딜라잇을 통한 데어리 디저트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 중이다.
 
제품문의 고객상담실 080-022-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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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