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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회, 우즈벡 시장 진출 지원 가속화

우즈벡 보건부와 MOU 체결…민관 실무협의체 참여 논의



국내 제약사의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 시장 진출 지원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15일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에서 국내 제약사의 우즈벡 현지 시장 진출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우즈벡 보건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 14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드마노프 알리셰르 우즈벡 보건부장관이 만나 진행한 ‘제약분야 협력을 위한 MOU’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그간 협회와 우즈벡 제약산업발전청이 진행하던 협의가 정부 부처 간 협력을 토대로 급물살을 타는 것이다.


양국 정부 간 MOU는 의약품 교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마련, 관계 부처와 유관 단체가 참여하는 실무 조직 운영 등이 주 내용이다.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국내 제약사의 우즈벡 현지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특히 양국 부처 간 협의에 이어 우즈벡 보건부와 협회가 추가 MOU를 체결함에 따라, 민관 실무협의체에서 한국 제약기업 전용 클러스터 조성과 기본 인프라 구축, 국내 의약품의 판로 마련 등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즈벡 연간 의약품 시장 규모는 약 1조원 규모로 크지 않지만, 2015년 이후 연평균 6%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 우즈벡 정부 차원에서 한국과 제약산업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선진의약품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을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다.


사드마노프 알리셰르 보건부장관은 “우즈벡에서는 한국의 제약산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확대하려고 한다”며 “구체적인 협력방안 마련 등을 위해 오는 6월에도 방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희목 회장은 “우리나라 의약품은 유럽연합(EU) 화이트리스트에 등재하는 등 품질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국내 제약사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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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