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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회, 우즈벡 시장 진출 지원 가속화

우즈벡 보건부와 MOU 체결…민관 실무협의체 참여 논의



국내 제약사의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 시장 진출 지원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15일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에서 국내 제약사의 우즈벡 현지 시장 진출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우즈벡 보건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 14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드마노프 알리셰르 우즈벡 보건부장관이 만나 진행한 ‘제약분야 협력을 위한 MOU’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그간 협회와 우즈벡 제약산업발전청이 진행하던 협의가 정부 부처 간 협력을 토대로 급물살을 타는 것이다.


양국 정부 간 MOU는 의약품 교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마련, 관계 부처와 유관 단체가 참여하는 실무 조직 운영 등이 주 내용이다.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국내 제약사의 우즈벡 현지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특히 양국 부처 간 협의에 이어 우즈벡 보건부와 협회가 추가 MOU를 체결함에 따라, 민관 실무협의체에서 한국 제약기업 전용 클러스터 조성과 기본 인프라 구축, 국내 의약품의 판로 마련 등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즈벡 연간 의약품 시장 규모는 약 1조원 규모로 크지 않지만, 2015년 이후 연평균 6%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 우즈벡 정부 차원에서 한국과 제약산업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선진의약품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을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다.


사드마노프 알리셰르 보건부장관은 “우즈벡에서는 한국의 제약산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확대하려고 한다”며 “구체적인 협력방안 마련 등을 위해 오는 6월에도 방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희목 회장은 “우리나라 의약품은 유럽연합(EU) 화이트리스트에 등재하는 등 품질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국내 제약사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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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