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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회, 화학연·진흥원,MOU 체결

공동 협력 다짐,제약산업 지원 박차 ...신약개발 위한 빅데이터 확보·AI 인프라 구축 기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가 빅데이터 확보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지원 등을 위해 한국화학연구원(원장대행 김창균)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과 3자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4일 대전 유성구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체결한 이번 MOU는 ▲신약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공유 및 AI 인프라 구축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교류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신약개발 및 의약생산에 대한 기술지원 ▲제약 관련 교육 협력 등이 주 내용이다.

협회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해 AI 신약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도를 극대화한다는 방안이다. 1976년 설립된 한국화학연구원은 화학산업의 연구 경쟁력 강화를 통한 혁신성장과 국가·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기관으로, 국내외 화합물과 연구결과에 대한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또 AI 신약개발을 위한 공공 포털사이트 구축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스마트바이오·제약산업을 지원한다.

김창균 원장대행은 “세 기관의 협약을 통해 조성하는 빅데이터와  AI 기술이 글로벌 신약개발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퍼스트 인 클래스(계열 최초 약물) 신약이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찬 원장은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글로벌 신약개발 토대를 마련하고, 우리 제약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생태계 조성 및 정책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신약개발에 적용하면 후보물질 발굴 등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는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협회는 지난 3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인공지능 신약개발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국내 제약사의 AI 신약개발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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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