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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고용노동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대통령 표창 수상

공정한 채용과 인사제도로 직원에게 평등한 성장 기회 제공

한독(대표이사 김영진·조정열)이 5월 27일 서울시 중구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2019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에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한독은 공정한 채용과 인사제도로 직원에게 평등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또,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로 직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점을 인정 받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대통령 표창’에 선정됐다.한독의 실장 이상 여성 관리자 비중은 41.7%이며 공정한 성과평가와 인사제도를 바탕으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실제 1990년대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뒤 여러 차례 승진을 거쳐 현재 상무로 재직중인 여성 임원이 있으며 육아휴직 중에도 승진한 여성 직원들도 있다.


또, 한독은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는 등 여성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한독은 직원이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며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인 상황에 맞춰 근무 형태를 조정 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 임신과 출산, 보육 등 생애주기에 맞춘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한독은 단지 제도가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해오고 있다. 현재 371명의 직원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여성뿐 아니라 남성 직원도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있다.


시상식에 참석한 한독 조정열 사장은 “한독은 모든 직원이 제약 없이 개인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일터가 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직원과 회사가 함께 발전하고, 출근이 즐거운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독은 직원과 회사가 함께 발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0년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 경진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또, 2011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우수기업’으로 첫 인증을 받은 이래 재인증을 거쳐 총 8년간 자격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뿐 아니라 2014년에는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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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