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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고용노동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대통령 표창 수상

공정한 채용과 인사제도로 직원에게 평등한 성장 기회 제공

한독(대표이사 김영진·조정열)이 5월 27일 서울시 중구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2019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에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한독은 공정한 채용과 인사제도로 직원에게 평등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또,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로 직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점을 인정 받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대통령 표창’에 선정됐다.한독의 실장 이상 여성 관리자 비중은 41.7%이며 공정한 성과평가와 인사제도를 바탕으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실제 1990년대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뒤 여러 차례 승진을 거쳐 현재 상무로 재직중인 여성 임원이 있으며 육아휴직 중에도 승진한 여성 직원들도 있다.


또, 한독은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는 등 여성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한독은 직원이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며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인 상황에 맞춰 근무 형태를 조정 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 임신과 출산, 보육 등 생애주기에 맞춘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한독은 단지 제도가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해오고 있다. 현재 371명의 직원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여성뿐 아니라 남성 직원도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있다.


시상식에 참석한 한독 조정열 사장은 “한독은 모든 직원이 제약 없이 개인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일터가 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직원과 회사가 함께 발전하고, 출근이 즐거운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독은 직원과 회사가 함께 발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0년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 경진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또, 2011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우수기업’으로 첫 인증을 받은 이래 재인증을 거쳐 총 8년간 자격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뿐 아니라 2014년에는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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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