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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고용노동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대통령 표창 수상

공정한 채용과 인사제도로 직원에게 평등한 성장 기회 제공

한독(대표이사 김영진·조정열)이 5월 27일 서울시 중구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2019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에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한독은 공정한 채용과 인사제도로 직원에게 평등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또,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로 직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점을 인정 받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대통령 표창’에 선정됐다.한독의 실장 이상 여성 관리자 비중은 41.7%이며 공정한 성과평가와 인사제도를 바탕으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실제 1990년대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뒤 여러 차례 승진을 거쳐 현재 상무로 재직중인 여성 임원이 있으며 육아휴직 중에도 승진한 여성 직원들도 있다.


또, 한독은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는 등 여성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한독은 직원이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며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인 상황에 맞춰 근무 형태를 조정 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 임신과 출산, 보육 등 생애주기에 맞춘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한독은 단지 제도가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해오고 있다. 현재 371명의 직원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여성뿐 아니라 남성 직원도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있다.


시상식에 참석한 한독 조정열 사장은 “한독은 모든 직원이 제약 없이 개인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일터가 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직원과 회사가 함께 발전하고, 출근이 즐거운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독은 직원과 회사가 함께 발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0년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 경진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또, 2011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우수기업’으로 첫 인증을 받은 이래 재인증을 거쳐 총 8년간 자격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뿐 아니라 2014년에는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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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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