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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항암요법 한계 극복, 차세대 테라피 등장 눈앞

씨앤팜, 항암제 독성문제 해결한 '노앨 항암 테라피' 발표

바이오기업 '씨앤팜(대표 정현범)'은 18일 약물 독성이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용량의 항암제를 암이 완치될 때까지 지속-반복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인 '노앨 항암 테라피(NOAEL cancer Therapy)'를 발표했다.
 
모든 약물은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부작용이 없는 최대 무독성 용량을 뜻하는 노앨(NOAEL)을 약물 독성 기준으로 삼아 약물 투여량과 시기를 엄격히 제한한다. 노앨 항암 테라피는 노앨 이내 약물 투여로 암을 안전하게 치료하는 새로운 항암치료법이다. 독성이 인체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용량의 약물로도 암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독성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기존 항암 테라피의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노앨 항암 테라피는 기존 항암요법과 달리 무고통(pain free) 항암제를 노앨 이내 용량으로 암이 완치될 때까지 지속적, 반복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다. 기존 항암 테라피는 노앨을 수십배 초과하는 양의 항암제를 환자에게 투여한다. 이에 따라 환자의 생명은 어느 정도 연장되지만 정작 환자는 약물 독성에 따른 백혈구 감소, 면역력 저하 등 각종 부작용과 이로 인한 빈혈, 탈모 등 고통에 시달린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기존 항암 테라피는 환자에게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여하지 못하고 정상세포 회복기를 두는데, 회복기에 암세포까지 회복돼 암세포 완전 사멸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암세포를 어느 정도 죽이더라도 약물의 각종 부작용이 환자의 생명을 되레 단축시키는 것도 기존 테라피의 문제다. 기존 췌장암 치료제인 아브락산(Abraxane)의 경우 환자의 생존기간을 평균 2.1개월 연장하는데 그쳤다.
 
노앨 테라피가 독성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암 환자도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암이 완치될 때까지 고통 없이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암 환자들이 암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해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씨앤팜은 '노앨 항암 테라피 시대'를 빨리 열기 위해 이 테라피의 적용 범위를 1차로 췌장암에 맞춰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앨 항암테라피는 거의 모든 암에 적용되지만 난치성 암인 췌장암의 임상을 먼저 함으로써 암 정복을 위한 '항암 테라피 완성'을 최우선 목표로 정했다고 한다. 씨앤팜은 노앨 항암 테라피의 1호 무고통(pain-free) 신약후보인 폴리탁셀(Polytaxel)을 췌장암, 비소세포폐암 동물에게 투여한 결과, 약물 독성으로 인한 체중감소 등 부작용 없이 암세포가 사멸 수준으로 감소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씨앤팜은 계열사인 현대바이오(대표 오상기)와 공동으로 노앨테라피의 무고통 항암제 1호 신약인 폴리탁셀의 글로벌 임상(1/2a)을 1차적으로 췌장암을 대상으로 국내외에서 들어갈 예정이다. 폴리탁셀이 임상1상을 통과할 경우 미국에서 패스트 트랙 대상 약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희귀.난치성 암 치료용 신약후보가 임상 1상을 통과하면 환자들에게 곧바로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Right to Try'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씨앤팜은 노앨 항암 테라피를 핵심 플랫폼으로 삼아 이 테라피의 적용 범위를 췌장암을 시작으로 위암, 유방암, 폐암 등 폴리탁셀로 치료 가능한 주요 암질환으로 넓히고 이에 맞는 새로운 신약 개발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노앨 테라피가 완성되면 세계 의료계와 관련 산업에도 일대 변혁과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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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