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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심평원, 차고넘치는빅데이터 활용 ...AI 신약개발 인프라 구축 추진

MOU 체결… 신약개발 등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교류 ,AI신약개발지원센터, 빅데이터 활용 기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지난 26일 서울 방배동 협회 회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국민건강 증진 및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심평원은 진료행위 정보, 의약품 정보, 의료자원 정보 등 방대한 양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원천 수집・관리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이다. 심평원이 보유한 누적 의료 빅데이터는 약 3조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약품 부문에서는 전국 8만 7000여 곳 의료기관 청구 자료 기반의 의약품 처방·조제 데이터와 급여의약품 등재 정보 및 유통정보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한 AI 신약개발 인프라 구축 △신약개발 등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교류 △AI 신약개발 등 제약 관련 교육 협력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 주 내용으로, 협회가 최근 제약산업 발전과 AI 신약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혁신) 전략에 따라 이뤄졌다.


이를 통해 협회는 심평원이 보유한 양질의 빅데이터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 설립한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AI 신약개발에는 활용 가능한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의 AI 신약개발 지원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협회는 기대하고 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심평원은 실제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오늘 협약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MOU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적극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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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