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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5개년 계획 성공하려면?...."약가인하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보고서 발간, 국가 R&D 투자흐름 분석과 외국의 제네릭 활성화정책 등도 진단

 보건의료 분야에 투자되는 정부의 R&D 예산을 연구수행 주체별로 비교한 결과 산업계에 투자된 비중이 20%도 채 되지 않는데 반해 대학이 50%에 육박하는 등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투자 현황을 분석한 ‘신약개발 분야에서의 국가 R&D 투자와 기업 지원의 시사점’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에 투자된 정부 재원(2016년 기준) 중에서 대학에 지원된 비중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출연연구소(22.7%) △기업(19.9%) △국공립연구소(5.2%) 순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산업 현장에 투자된 비중이 대학 지원 예산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연 평균 지원 금액도 최대 5억 9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약 1개를 개발하는데 평균 1조 이상이 들고, 임상 1상에만 약 37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제약기업들이 체감하는 지원 효과는 여전히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정책보고서 ‘KPBMA Brief’ 제18호를 8일 발간했다.


2011년 이후 국가 R&D 투자 흐름 등을 분석한 이상은 협회 정보분석팀 과장은 “정부의 대학·출연연구소 등 기초 연구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이 과도할 정도로 큰 만큼 그 성과가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산업 현장으로 연계되도록 보완해야 한다”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 민간기금 투자 촉진 혜택, 성공불융자 등 간접적인 방식의 연구개발 촉진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민권 종근당 부장은 ‘건강보험종합계획과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확정,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종합5개년계획의 향후 세부적인 시행계획에 보완해야할 점들을 짚었다.


김 부장은 “정부 발표를 보면 결국 약제 재평가, 약가 조정, 약제 급여 전략을 계획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업계에서는 또 다시 약가인하로 귀결되는 악순환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과거처럼 약품비 비율의 문제나 약가인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협의하는 것이 정책 성공에 다가가는 첫 걸음”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주철휘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 부센터장은 인공지능의 출현이 제약산업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야기할 것이라며 신속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발주자인 한국의 대안으로는 규제 완화, 미래 기술로의 점프, 개방형 혁신을 위한 네트워크 참여, 산·학·연 각 주체의 역량 규합이 제시됐다.


최인선 이화여대 제약산업학과 연구원은 미국과 영국, 독일, 벨기에 등의 제네릭 처방 시 인센티브 지급을 비롯한 제네릭 활성화 정책 동향을 진단했고, 박성민 변호사는 최근 솔리페나신 사건을 소재로 삼아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와 연장된 특허의 효력 범위를 제한하는 특허법 규정의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한독의 ISO 37001 도입인증 사례’와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QBD(의약품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 시스템)’ 등 제약바이오 현장 리포트와 함께 미국 제네릭 시장 진출 전략, 아세안 시장 수출환경 진단 및 개량신약의 기회, 이벨류에이트파마의 최신 보고서를 토대로 한 세계 제약시장 분석과 전망, 국회 제약산업 관련 법안 입법 동향 등도 보고서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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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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