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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첨단재생의료법 본회의 통과..."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기회 확대 기대"

전혜숙의원, 첨단재생 분야 특수성을 고려, 안전관리 및 지원체계를 별도로 마련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대표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이 8월 2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첨단재생의료 분야는 손상된 장기를 치료, 대체 또는 재생시켜 인체기능을 복원함으로써 기존 치료법으로 치료가 어려운 암과 희귀·난치성질환을 치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의료패러다임이다. 하지만, 국내에는 「의료법」과 「약사법」등 법률에서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전혜숙 위원장은 2016년 11월 9일,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임상연구에서 제품화까지 전주기 안전관리와 지원체계를 별도로 마련하는 내용의 첨단재생의료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후 약 2년 4개월여 기간 동안 법안에 대한 논의와 검토, 의견수렴을 통해 올해 3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7월 31일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법안 발의 후 997일만에 제정법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전혜숙 위원장은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됨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더 많은 치료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법안은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장기추적조사 실시 등 안전성을 강화하고 실용화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전 위원장은 “법이 통과된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법 시행이후에도 첨단재생의료가 기술혁신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법적, 제도적 지원을 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 위원장은 지난 2017년 12월에 대표발의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제정법을 올해 4월 본회의에 통과시킨 바 있다. 체외진단의료기기에 이어 첨단재생의료까지, 의료계의 신성장 동력에 해당하는 두 개 분야에 대한 제정법을 20대 임기 내에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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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디에스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추진... 주주환원 기반 마련 티디에스팜(464280)이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안건을 상정하고, 향후 안정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준비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회사가 보유한 주식발행초과금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하는 절차로, 오는 3월 25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승인이 완료되면 회계 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감액하고 해당 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게 된다. 이를 통해 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결산배당부터 활용 가능한 배당 재원을 미리 확보하게 된다. 회사는 재무구조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주주 환원 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액배당은 회사가 보유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뒤,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재원으로 활용하는 배당 방식이다. 현금배당과 다르게 기존 자본잉여금을 활용해 배당여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구조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주주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이익을 환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주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과세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도 특징이다. 티디에스팜은 경피약물전달시스템에 기반한 종합 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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