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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첨단재생의료법 본회의 통과..."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기회 확대 기대"

전혜숙의원, 첨단재생 분야 특수성을 고려, 안전관리 및 지원체계를 별도로 마련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대표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이 8월 2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첨단재생의료 분야는 손상된 장기를 치료, 대체 또는 재생시켜 인체기능을 복원함으로써 기존 치료법으로 치료가 어려운 암과 희귀·난치성질환을 치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의료패러다임이다. 하지만, 국내에는 「의료법」과 「약사법」등 법률에서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전혜숙 위원장은 2016년 11월 9일,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임상연구에서 제품화까지 전주기 안전관리와 지원체계를 별도로 마련하는 내용의 첨단재생의료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후 약 2년 4개월여 기간 동안 법안에 대한 논의와 검토, 의견수렴을 통해 올해 3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7월 31일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법안 발의 후 997일만에 제정법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전혜숙 위원장은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됨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더 많은 치료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법안은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장기추적조사 실시 등 안전성을 강화하고 실용화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전 위원장은 “법이 통과된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법 시행이후에도 첨단재생의료가 기술혁신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법적, 제도적 지원을 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 위원장은 지난 2017년 12월에 대표발의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제정법을 올해 4월 본회의에 통과시킨 바 있다. 체외진단의료기기에 이어 첨단재생의료까지, 의료계의 신성장 동력에 해당하는 두 개 분야에 대한 제정법을 20대 임기 내에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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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