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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2030세대 청년, 국가무료건강검진

2030 세대가 행복한 내일의 ‘희망’을 위해 절대 잃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산은 바로 ‘건강’이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건강검진 실시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최소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제공하는 국가건강검진 혜택을 확대하여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까지 받을 수 있다. 


2018년까지는 정신건강에 대한 검사를 40세, 50세, 60세, 70세에만 각 1회 실시했으나 올해 국가건강검진 항목에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들의 ‘우울증’검사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청력, 시력 등 기초검사와 혈액 검사, 소변 검사, 흉부촬영, 구강검진 등 다양한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게는 건강검진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직접 출력하거나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올해 대상자인 홀수년도 출생자는 물론 확대 시행되고 있는 2030청년 국가무료건강검진 혜택을 놓치지 말기 바란다.


메디체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는 건강검진과 건강증진에 특화된 의료기관으로서 연령별, 질환별 특화검진,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정기 건강강좌 개최를 통해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으로 질병예방과 건강생활실천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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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인공임신중절 무제한 허용, 생명권·여성건강 모두 위협”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임신 주수나 사유에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의사의 신념과 무관하게 시술을 거부할수 없는 법안에 대해 “국민 생명권 보호와 여성 건강 증진에 반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명문화했지만, 국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중절 약물이 없고 해외 사용 약물조차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의약품은 과다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과 불완전 유산, 자궁 파열, 영구 불임 등 치명적 합병증 위험이 존재한다"며 “의학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을 허용하는 것은 여성 건강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의협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역시 낙태 전면 허용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당시 헌재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며, 태아 생명권과 여성 자기결정권의 조화를 이루는 입법을 촉구했었다. 의협은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를 삭제하는 것은 헌재 결정을 왜곡하고 생명윤리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개정안이 인공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