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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 되는 여름철 유아 열감기 대처법”

한국존슨앤드존슨, ‘아는 것이 약입니다’ 캠페인 일환, 제 3회 맘&베이비 똑똑 건강클래스 성료

한국존슨앤드존슨이 ‘아는 것이 약입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16일 대치동 SETEC에서 ‘우리 아이 건강한 여름 나기’를 주제로 더위가 찾아올 때 초보맘이 꼭 알아야 할 약이 되는 정보를 전하는 <어린이용 타이레놀과 함께하는 맘&베이비 똑똑 건강클래스>를 개최했다.

2010년부터 시작해 올해 3회째 열린 <맘&베이비 똑똑 건강클래스>는 임신부, 직장맘, 전업맘 등 5세 이하 자녀를 둔 초보엄마 100명을 초대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함께 유아 열감기와 같은 ‘여름철 유아질환과 이에 대한 대처법’, 에어컨 사용, 야외활동 시 유의점 등 ‘여름철 건강상식’, ‘엄마와 아이를 위한 올바른 약 복용법’ 등 여름철 엄마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나누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건강클래스 프로그램은 평소 헷갈리기 쉬운 ‘올바른 아이 약 복용법’과 ‘아기 열 내리는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 ’똑똑 동영상 상영’, ‘똑똑 OX 퀴즈풀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강연’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강연을 진행한 하정훈 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은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해 고온다습한 여름에는 특히 유아 열감기나 배앓이와 같은 잔병치레를 하는 일이 많다”며 “여름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시키되 찬 음식을 많이 먹여서는 안 되고, 음식이 빨리 상하므로 우유팩이나 요구르트병을 들고 다니며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으며 먹다 남은 분유가 담긴 우유병은 나중에 다시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야외활동이나 물놀이가 잦은 여름철에는 아이가 갑작스레 열이 나는 순간이 많으므로 어린이용 해열제를 상비약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고, 해열제를 먹인 후 열이 내리지 않는다고 다른 해열제를 또 먹이면 과량복용의 위험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한 가지 해열제를 정해진 시간에 따라 먹이는 것이 권장된다”고 설명하며 “일반 병에 담긴 어린이용 해열제의 사용기간은 개봉 후 한 달, 병원에서 처방한 일회용 용기에 담긴 해열제의 사용기간은 일주일 정도로 남은 약은 오래 두고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간혹 아이에게 약병 끝을 빨아먹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약병에 침이 묻으면 약이 금방 상하므로 절대로 빨아먹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바른 약 복용법’에 대한 강연시간에는 초보엄마들이 평소 궁금했던 질문을 맘껏 쏟아냈다. 참석자들은 “소염진통제와 해열진통제의 차이에 대해 잘 알아보지 않고 무조건 센 약이 좋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염증 없이 단순 열감기나 두통만 있다면 위와 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해열에만 도움을 주는 해열진통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 등을 처음 알게 됐다.

소염진통제와 해열진통제는 증상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해야겠다”며 “구입할 수 있는 약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요즘, 약 상식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전문의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직접 들을 수 있어 유익했다”는 등의 참석 소감을 밝혔다.

한국존슨앤드존슨은 생후 100일부터 복용 가능한 어린이용 해열제인 ‘어린이용 타이레놀’을 제공하는 기업으로써 초보엄마들의 성원에 부응해 올 하반기에도 똑똑 건강클래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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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