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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뻔뻔한 병.의원.. 진찰료.약제비 부당청구해 놓고 "과징금내고 일반환자는 받고 돈안되는 의료급여 환자는 팽 "

최도자 의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대한 행정처분이 각기 다른 법과 부서에서 별도로 진행...의료급여 수급자만 진료 받지 못하는 피해 발생"

## 사례 1.
경북 양산시의 A 비뇨기과는 진찰료와 약제비를 부당청구해 159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 의원은 1,7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일반 건강보험환자는 정상진료 하였으나, 의료급여 환자는 159일 동안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를 중단해야 했다.


## 사례 2.
경기 화성시의 B 요양병원은 2014년 근무인원을 속여 건강보험 허위청구하다 적발됐다. B 요양병원은 소송전 끝에 2017년 12월 과징금 11억 원을 내고 건보 환자는 계속 받았지만, 의료급여 환자는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인 2016년 10월부터 40일간 받지 않았다.


지난 6월, 여의도 C병원은 의료비 부당청구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돈이 되는 일반환자는 계속 진료하고, 병원비를 내기 어려운 저소득층 의료급여 환자만 진료를 받지 않기로 하였다.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지적에, 복지부는 직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의료급여 환자들은 중단 없이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C병원처럼 일반 건강보험 환자는 과징금을 내고 진료를 계속하면서, 의료급여 환자만 진료를 중단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4건이나 더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급여‧건강보험 행정처분내역 상이기관 현황’에 따르면, 14개 의료기관 (종합병원 1곳, 병원 1곳, 요양병원 5곳, 의원/한의원 각 3곳, 약국 1곳)이 의료급여는 업무정지를 선택하면서 건강보험은 과징금을 내고 정상진료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4개 의료기관이 일반 환자의 진료를 계속하기 위해 지급한 과징금은 총 32억 5천만원을 넘는다.


건강보험 적용자는 5,100만 명으로, 의료급여 대상자는 149만 명의 34배가 넘는다. 또한 병원이 수익을 내는 비급여 검사나 치료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해 수익성도 낮다고 여겨진다. 환자 수도 적고, 진료비 단가도 낮은 의료급여 환자를 과징금까지 내가면서 진료하지 않는 것이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더 합리적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처분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병원의 규모나 대상자의 숫자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대한 행정처분이 각기 다른 법과 부서에서 별도로 진행돼 의료급여 수급자만 진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행정처분시 의료급여 수급자만 피해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급여건강보험 행정처분내역 상이기관 현황(2015년 이후 처분)

 

건강보험(과징금)-의료급여(업무정지):14개기관(종합병원1, 병원1, 요양병원5, 의원3, 한의원 3, 약국 1)

 

연번

의료기관 유형

소재지

조사년월

건강보험

의료급여

부당사유

처분일자

처분내역

과징금액()

처분일자

처분내역

업무정지

()

1

한의원

인천부평구

2013.09

2015.05.06

과징금

39,445,050

2015.04.17

업무정지

133

산정기준위반 청구(촉탁의 진료)

2

의원

부천시

2013.09

2016.08.23

과징금

53,215,760

2016.08.24

업무정지

80

의약분업, 순회진료, 전화상담 등 위반청구

3

요양

군산시

2014.09

2016.10.11

과징금

319,178,320

2017.01.25

업무정지

60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 청구(입원료 차등제, 간호인력)

4

요양

화성시

2014.11

2017.12.07

과징금

1,178,819,650

2016.10.28

업무정지

40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 청구(입원료 차등제, 간호인력)

5

한의원

태안군

2015.04

2017.08.02

과징금

15,724,620

2017.08.01

업무정지

64

산정기준 위반청구(촉탁의 진료)

6

병원

합천군

2015.04

2017.08.21

과징금

342,506,440

2017.04.13

업무정지

40

무자격자가 조제한 약제비 부당청구

7

요양

서울 강북구

2015.09

2017.08.10

과징금

276,391,450

2017.05.12

업무정지

33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 청구(입원료 차등제, 간호인력)

8

의원

양산시

2015.11

2017.06.20

과징금

17,038,320

2017.01.25

업무정지

159

산정기준 위반청구 (진찰료) 및 약제비 부당청구

9

종합

서울 관악구

2016.02

2018.05.28

과징금

250,661,010

2018.08.17

업무정지

20

기타 부당청구(미검사 방사선장비로 촬영)

10

한의원

서울 서대문구

2016.03

2017.09.21

과징금

20,552,550

2017.09.21

업무정지

52

산정기준 위반청구(촉탁의 진료)

11

약국

부산

해운대구

2016.12

2017.09.14

과징금

5,237,140

2017.09.19

업무정지

20

산정기준 위반청구(약국 약제비 야간 가산료)

12

의원

천안서북구

2016.12

2017.10.18

과징금

43,957,560

2017.10.30

업무정지

53

산정기준 위반청구(촉탁의 진료)

13

요양

곡성군

2016.12

2017.09.19

과징금

71,692,150

2018.01.04

업무정지

15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 청구(입원료 차등제, 간호인력)

14

요양

봉화군

2017.07

2019.01.28

과징금

618,214,320

2019.01.31

업무정지

40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 청구(필요인력 별도보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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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