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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줄기세포 화장품' 허위 광고 넘쳐나 ...의학적 표현도 '서슴'

식약처,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 적발… 사이트 차단·행정처분 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인 여성 건강관련 제품 중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줄기세포 함유’,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였다.


실제로는 ‘배양액’을 함유한 제품임에도 제품명이나 광고내용에 ‘줄기세포 화장품’ 등으로 표방하여 화장품 원료에는 사용될 수 없는 ‘인체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손상된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세포 성장’, ‘세포 사멸 억제’, ‘기미/홍조/여드름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광고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5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광고하더라도 화장품은 ‘인체 (줄기)세포‧조직’을 함유할 수 없다면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화장품의 원료로는 인체 (줄기)세포·조직 등을 제거한 ‘배양액’만 사용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연번

업체명

1

티안바우

2

주식회사 스킨웍스

3

주식회사 명경통상

4

주식회사 스킨알엑스

5

주식회사렉스

6

체르엠

7

다판다글로벌

8

주식회사 닥터프로젝트

9

두잇셀코리아

10

주식회사반하다코스메틱

11

파마칼인터내셔널

12

알렌바이오

13

윌리윌리

14

주식회사티안바오

15

그린코스

16

리얼이펙트

17

한스파마

18

렙돈몰

19

에이치투스킨

20

미라셀주식회사

21

엘리셀

22

주식회사피앤씨이노텍서울사무소

23

메이크굿

24

라스텔라주식회사

25

홀인원코스메틱

26

셀파인화장품

27

비에이씨

28

코스마이어

29

디앤케이코퍼레이션

30

데오네트웍스

31

마콘컴퍼니

32

최신영뷰티닥터

33

에크미네트웍스

34

태영에이치엔씨

35

엠티아이

36

도브마켓

37

양스코스메틱

38

셀큐티스코리아

39

자비즈

40

코리아향진원

41

제이앤제이코퍼레이션즈

42

뷰티앤푸드

43

메이코스메틱

44

주식회사하이온

45

바이오앤

46

이희앤코

47

오스코리아

48

뷰티앤샵

49

위드스킨랩

50

스킨더마

51

주식회사유니온메디

52

하오르주식회사

53

리스킨코스메틱스

54

동구바이오제약

55

주식회사 유스바이오

56

아미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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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