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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K뷰티수출경쟁력 이정도 였어..수출, 55억 달러 상반기 최대치 경신

수출이 가장 많았던 ’24년 상반기 48억 달러보다 14.8% 증가
, 세계시장 진출 위해 적극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나라 화장품 2025년 상반기 수출 규모가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한 지난해 상반기보다 14.8% 증가한 55억 달러(잠정)를 달성하여, 국내 화장품 산업의 상반기 수출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25년 1분기와 2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12.7%, 16.8% 증가한 25.8억 달러, 29.3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25년 2분기 수출액은 가장 수출액이 많았던 ’24년 4분기보다 1.1억 달러(+3.9%) 증가했다.

[연도별 상반기 수출 추이]

[‘24년 이후 분기별 수출 추이]




<미국, 일본을 포함한 유럽, 중동, 남미 등으로도 수출 증가>

’25년 상반기 K뷰티 화장품의 수출액이 가장 컸던 국가는 중국이 10.8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19.6%)로 가장 많았고, 미국 10.2억 달러(18.5%), 일본 5.5억 달러(10.0%) 순이었다. 특히, 폴란드는 ’24년 이후 급격한 수출 증가세를 보이면서 유럽권 국가 중 처음으로 수출 상위 10개국으로 진입했다.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3억 달러(-10.8%) 감소하면서, 상반기 대중국 수출 비중이 처음으로 10%대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수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5억 달러(+17.7%) 증가하면서 중국과 수출액 차이는 0.6억 달러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고, ’25년 상반기 수출액의 18.5%를 차지하였다. 최근 5년간 대미 수출은 2배 이상 증가하며 지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전년 동기보다 0.7억 달러(+15.7%) 증가했고, ’25년 상반기 수출액의 10.0%를 차지했다.

아울러, 수출국은 ’24년 172개국에서 176개국으로 4개국이 확대되었으며, ’25년 상반기는 유럽, 중동, 서남아시아, 중남미 등으로도 수출이 증가하였다.

유럽 지역 중 폴란드로 1.5억 달러(+133.8%), 영국 1.0억 달러(+46.2%), 프랑스 0.7억 달러(+116.1%), 에스토니아 0.3억 달러(+88.6%), 체코 0.04억 달러(+7,298%) 수출하며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동 지역은 아랍에미리트 1.2억 달러(+69.4%), 이스라엘 0.01억 달러(+324%), 쿠웨이트 0.01억 달러(+90.6%) 수출했다.

서남아시아 지역인 인도로 0.5억 달러(+44.7%), 중남미 지역은 브라질 0.02억 달러(+98.7%), 멕시코 0.02억 달러(+138.3%) 수출하였다.

<기초화장품 수출은 지속 강세, 색조화장품이 뒤이어>

제품 유형별 수출액은 기초화장품이 41.1억 달러(+14.9%)로 가장 많았고, 색조화장품 7.5억 달러(+17.4%), 인체세정용품 2.7억 달러(+21.5%), 두발용 제품류 2.2억 달러(+11.8%)를 나타냈다.

품목별로는 로션, 에센스, 크림 등의 수출액이 중국 4.8억 달러(-19.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미국(4.2억 달러), 홍콩(2.2억 달러) 순이었다.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로의 수출은 각각 0.8억 달러(+209.9%), 0.7억 달러(+128.4%)를 기록했다.

마스크팩은 상반기 수출액 2.8억 달러(+33.4%)를 기록했고, 중국 수출은 0.6억 달러(+22.5%)로 가장 많았다. 홍콩, 폴란드로의 수출은 각각 0.2억 달러(+106.6%), 0.05억 달러(+136.4%)였다.

색조화장품 중 립스틱은 0.7억 달러(+42.9%) 수출되었고, 일본 0.2억 달러(+57.5%)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미국(0.1억 달러), 중국(0.08억 달러) 순이었다. 튀르키예는 전년 동기 대비 6,453% 증가했다.

<우리 화장품 해외 진출을 위한 식약처의 지원>

식약처는 우리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과 규제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해 중국, 미국 등 주요 수출국의 최신 규제 정보와 함께 중동, 남미 등 수출 전망이 높은 신흥 시장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여 업계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중국 등에서 새로운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도 규제조화 차원의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 등 업계 지원체계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산 화장품이 세계 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규제당국과 협력하며 적극적인 규제 외교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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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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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