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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결핵검사 위해 채취된 객담 관리 허술?...일반택배로 고속버스 화물칸 통해 이송

최도자의원, "어처구니 없다" 질병관리본부 전염병 관리 질타

북한이탈주민의 결핵검사를 위해 채취된 객담(가래)이 올해 3월까지 일반택배로 분류되어, 다른 화물과 함께 이송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100명중 1명꼴로 결핵균이 발견된 검사 대상물임에도, 매주 이송하는 과정에서 고속버스 화물칸 통해 운반된 점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 이탈주민 건강관리사업 결핵 검체 운송 체계변경’에 따르면, 결핵균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 이탈주민에게서 채취한 객담이 매주 질병관리본부로 보내졌다.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시흥연수원’에서 ‘안산터미널’로는 지역 택배업체가 이송하였고, 안산에서 청주로는 고속버스 화물칸에 다른 손님들의 짐과 일반 화물과 뒤섞여 있던 것으로 확인했다. 청주터미널에서는 퀵서비스에 의해 질본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이 함께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검진 및 결핵양성자 현황”을 살펴보면, 5년간 총 6,846명이 국내에 들어왔고, 이 중 68명이 결핵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7년 기준 세계보건기구(WHO)의 결핵 연례보고서는 북한의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은 513명(비율로는 0.5%)으로 파악하였으나, 실제 국내에 들어온 북한 이탈주민들의 결핵 발생률은 WHO예상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균이 들어있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도, 객담의 포장은 매우 허술했다. 질본은 ‘감염성 물질 안전수송 지침’에 따랐다고 하나, 플라스틱통(1차용기)에 객담을 넣어 비닐백(2차용기)에 밀봉하고, 보냉팩과 완충재등을 함께 넣어 스티로폼 박스(3차용기)에 넣는 것이 전부였다. 3차 용기는 ‘수송 중 물리적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용기’를 사용하라는 규정에도 가벼운 충격에도 파손될 수 있는 스티로폼 박스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4년 질본은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이탈주민의 건강검진 사업을 위탁받았고, 올해 3월까지 허술한 객담 이송을 15년 넘게 계속하고 있었다. 만약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반시민과 택배 배송원 등에게 결핵균에 노출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전염병을 막아야 할 질병관리본부가 오히려 전염병을 퍼트릴 뻔한 안일한 관리실태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질책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도자 의원은 “어떻게 결핵균이 들어있는 위험물질을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터미널로 이송하고, 일반화물과 뒤섞어 사람들이 타고 있는 고속버스로 운송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올해 3월까지 매주 반복되었던,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은 질병관리본부의 허술한 전염병 관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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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