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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엘러간 유방보형물 시술자, 기간제한 없이 대체보형물 지원"

한국엘러간 김지현 대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출석해 밝혀

엘러간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을 시술한 사람들이 기간과 상관없이 대체보형물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엘러간 김지현 대표에게 ‘엘러간 유방보형물 피해보상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한국엘러간 측은 최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며 보상내용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엘러간사의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이 희귀암(BIA-ALCL, 인공유방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을 일으킬 수 있다며 자발적으로 리콜 된 가운데, 최도자 의원은 김지현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현재 엘러간 보상안에는 “증상 없는 환자들”에게 대체보형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2년 안에 수술해야만 지급한다는 제한조건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최 의원은 “위험한 수술이기에 필요 없는 사람에게 수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2년 안에 수술해야만 대체보형물을 제공한다는 것은 수술 빨리하라고 부추기는 꼴”이라며 시간적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한국엘러간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말씀대로 반영하도록 하겠다. 기간제한 두지 않겠다.” 라며 대체보형물의 지원을 시간적으로 제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엘러간사가 희귀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방보형물로 많은 국민들에게 근심을 끼쳤음에도 공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하며, 김지현 대표에게 사과를 요청하였고, 김 대표는 “의원님 말씀 깊게 새겨. 제품의 자발적회수로 국민여러분과 의료계종사자, 보건당국에 심려를 끼친 부분에 있어 회사에선 엄중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앞으로 환자와 의료진에게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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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