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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의료인 양성 위한 장학금 전달

전북대학 의·치대 및 간호대생 12명에게 총 1620만원 장학금 지급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의료계를 이끌어갈 훌륭한 의료인 양성을 위해 전북대학교 의·치대학 및 간호대학생 1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전달식은 병원 본관 2층 한벽루홀에서 조남천 병원장과 정명자 교육수련실장, 전북대학 의·치대학 및 간호대학 등에서 선발된 학생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북대병원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전북대학교 의·치대학생 및 간호대생을 추천받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의과대학 4명 치과대학 2명 간호대학 6명 등 총 12명에게 총 162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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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