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국회

국민연금 가입지원 신고센터, 이용실적 "미미"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가입지원 신고센터 이용 4,920건.. " 저임금 근로자 센터 통해 구제받도록 홍보 강화해야"

국민연금 가입지원 신고센터의 이용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가입지원 신고센터 현황’에 따르면, 2015년에 581명, 2016년에 922명, 2017년에 975명, 2018년에는 1,417명이 신고센터를 이용했으며 2019년에는 8월까지 1,025명이 이용했다. 5년간 총 4,920명이 이용했으며 일 평균 채 3명이 되지 않는  수치이다.

-연도별 가입지원 신고센터 이용 현황


특히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관련 신고는 2018년 신고건 수가 260건에 불과했으며, 5년간 신고건 수는 788건에 불과했다. 2018년의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대상자 중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이 203,126개소, 혜택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62,683명인 것을 감안하면, 가입지원 신고센터가 저임금근로자들의 국민연금 보험가입혜택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용자의 가입신고 기피 및 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제도) 미신청 등으로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에서 누락되거나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자 본인이나 제3자가 직접 공단에 자격확인을 청구하거나 신청누락을 신고할 수 있는 가입지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지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특히 많은 저임금근로자가 센터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신고센터 이용 증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