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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로봇 규제개선 및 혁신 성장 협력 추진

국회, 정부, 산학연, 재활 로봇의 도입과 안정적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 토론회 개최

이원욱 의원(과방위),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 최인호 의원(산자위)와 (재)ROHUSO(이사장 이원웅)이 주최하고, ㈜로봇앤휴먼네트웍스, 고려대의료원, DST시스템, 대한의료로봇학회가 주관하는「“재활로봇” ; 제3차 의료로봇 관련 규제개선 및 혁신성장 연속 세미나」가 10월 30일(수)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의료로봇산학연의 상호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올바른 의료로봇 개발․활용을 활성화 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의료로봇 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 내고자 개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의료로봇 분야를 임플란트 로봇(1차, 2019.05.30. 개최), 수술로봇(2차, 2019.07.03. 개최), 재활로봇(3차, 2019.10.30. 개최)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는 바, 제3차 세미나에서는 재활로봇의 활용사례, 보험수가 현실화, R&D 정책, 관련 제도 개선 방향 및 규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루어진다.


특히, 3차에 걸쳐 진행되온 의료로봇 세미나는 국회 산자위, 보건복지위, 과방위 위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의료로봇에 대한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의 역량을 모을 예정이며, 이에 따라 관련 부처인 산업부, 과기부, 보건복지부도 세미나 주제별로 관련 정책 공조,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이번 의료로봇세미나를 공동주최해오고 있는 (재)로휴소는 공동주관기관들인 고려대의료원, 로봇앤휴먼네트웍스, DST시스템, 대한의료로봇학회 등과 같이 향후 의료로봇 제도 및 정책 분석을 비롯해 후속 연구작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서 한국 의료로봇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는 먼저 제1주제에서 실제 재활로봇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을 연구해오고 있는 송원경 단장(국립재활원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단)이 재활로봇의 필요성 및 활용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2주제에서 공경철 교수(KAIST/대한의료로봇학회)가 국내외 주요 재활로봇의 개발 및 정책 현황을 발표하며, 3주제에서 윤병옥 대표(로휴소)가 재활 로봇 관련 제도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오상록 박사(KIST)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토론회는 황병소 기계로봇과장(산업부), 이창선 생명기술과장(과기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보건복지부)이 재활로봇 R&D 정책․개발 현황, 의료기기로서 재활로봇 활용․인증 현황, 관련 정부 투입 예산, 의료보험 적용 현황 및 관련 정책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패널로 참여하는 김승종 교수(고려대의료원 로봇연구단장), 전민호 교수(아산병원 재활의학과)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재활로봇기업들인 이재준 대표(큐렉소), 박광훈 대표(피앤에스캐닉스) 등이 재활로봇의 개발 및 의료분야 적용 과정에서의 연구지원, 인증 및 보험수가 현실화 등 활용 과정에서의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부처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활발하고 실효성 있는 토론이 이루질 전망이다. 


공동 주최자인 이원욱 의원(과방위),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 최인호 의원(산자위) 은 한목소리로 “지금은 제조와 서비스 산업 전반에 걸쳐서 융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이다.“며, ”특히 재활로봇 등 의료로봇분야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전력을 다하고 있는 분야로, 의료 선진국으로서 한국의 모든 역량을 모을 수 있도록 국회와 부처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산업종사자의 모두가 총력을 다해야 하며, 미래 한국의 대표적인 성장의 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 개선, 규제 개선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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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