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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호주 WEHI 연구소와 전략적 MOU 체결

“초기 파이프라인 강화 및 상호 인력 교류”

유한양행(사장 이정희)은 호주의 104년된 역사를 가진 위하이(WEHI : Walter and Eliza Hall Institute of Medical Research) 연구소와 전략적 제휴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고 11월 1일 발표하였다.


유한양행과 WEHI 연구소는 본 MOU를 통하여 초기 신약개발 과제들의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연구자들의 상호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WEHI 연구소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비영리/비정부 바이오메디칼 연구기관으로 암, 면역/염증, 노화 부분의 기초연구 및 치료제 개발을 주요 연구분야로 하고 있다.

두 기관은 공통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과제를 선별하고, 선별된 초기단계의 공동연구과제들을 통한 치료제 개발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박사급 연구원들이 상호 방문을 통하여 유한의 연구자들은 보다 깊이 있는 기초과학 연구의 경험을, WEHI 연구자들은 산업계에서 진행되는 신약개발 연구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정희 유한양행 사장은 “이번 MOU는 비영리 해외연구소와 진행하는 유한의 첫 해외 공동연구로서 유한이 취약한 기초과학의 기반으로 한 혁신신약(First-in-class) 개발의 기회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이라며, “특히, WEHI 연구소의 관심 연구분야들(암, 면역/염증, 노화) 대부분이 유한의 관심 분야와 겹치기 때문에 좋은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편 유한양행은 호주 현지 법인을 통한 다각적인 공동연구 및 사업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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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