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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활명수 122주년 기념판 출시

'생명을 살리는 물’ 캠페인 통해 판매수익금 전액 기부

동화약품(대표이사 박기환)은 창립 122주년을 맞이해 에코패션 브랜드 플리츠마마(PLEATS MAMA)와 콜라보레이션한 활명수 기념판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콜라보레이션은 ‘생명을 살리는 물’ 활명수(活命水)가 버려지는 자원에 새 생명을 부여하는 업사이클링 브랜드와 함께하는 협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플리츠마마는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폴리에스터 원사 리젠(Regen)을 이용해 가방을 제작하는 패션 브랜드로 친환경적 가치와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활명수 122주년 기념판은 활명수를 상징하는 색상과 플리츠마마 가방 고유의 주름 모양이 어우러진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병 라벨에는 활명수의 브랜드 색상인 초록색과 동화약품의 심볼인 접선(摺扇)을 연상케 하는 패턴이 감각적으로 덧입혀졌고, 동화약품과 플리츠마마의 CI (Corporate Identity)는 주름 모양의 테두리 안에 배치되어 양사의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적극 활용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적용한 친환경 제품 케이스에는 동화약품의 부채표 로고를 떠오르게 하는 빨간색의 플리츠마마 가방 이미지가 활용되어 케이스 손잡이를 잡으면 가방을 든 것 같은 모습이 연출된다.


동화약품은 1897년 제품 발매 당시 급체, 토사곽란 등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많았던 시절에 활명수 (살릴 活, 생명 命, 물 水)라는 이름의 뜻 그대로 민중들의 ‘생명을 살리는 물’ 역할을 해온 활명수의 가치와 철학을 잇고자, 전 세계 물 부족 국가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생명을 살리는 물’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활명수 기념판은 지난 2013년 첫 선을 보인 이후, 매년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 콘텐츠, 브랜드 등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어 왔다. 그 동안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등과의 파격적인 협업으로 화제가 되었으며, 작년에는 패션브랜드 게스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소비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활명수 기념판의 판매수익금은 ‘생명을 살리는 물’ 캠페인의 일환으로 물 부족 국가의 식수 정화, 우물 설치, 위생 교육 사업 등을 지원하는 활동에 기부되고 있다. 동화약품은 그 동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기부했으며, 지난해에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네팔 다일렉 지역에 안전한 식수 공급 및 위생 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122주년 기념판의 판매수익금 역시 사회공헌활동에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122년 동안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 온 활명수와 지속 가능한 패션으로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플리츠마마의 만남은 ‘가치소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 세대와 더욱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동화약품은 활명수의 ‘생명을 살리는 물’ 정신을 이어 나가기 위한 나눔 실천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콜라보레이션을 맞아 활명수의 부채표 로고를 형상화한 플리츠마마의 한정판 니트백 역시 출시될 예정이다. 이 제품은 활명수와 동화약품 CI의 대표 색상인 초록색과 빨간색 2가지 컬러가 조화를 이룬 것이 특징이며, 11월 중 플리츠마마의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활명수 122주년 기념판은 450ml의 대용량 제품으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제품 및 판매처 문의: 동화약품 소비자상담실(080-023-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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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